1.쉬움
유럽연합을 창설하고 EU 시민권을 도입한 조약은?
- A로마 조약
- B단일유럽의정서
- C암스테르담 조약
- D마스트리히트 조약
2.쉬움
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권고와 의견은?
- A집행위원회만 구속한다
- B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
- C5년 후에 구속력을 갖는다
- D구속력이 없다
3.쉬움
EU 기본권헌장이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?
- A리스본 조약(2009)
- B로마 조약(1957)
- C브렉시트 협정(2020)
- D마스트리히트 조약(1993)
4.보통
Commission v Ireland("Buy Irish", 1982) 사건에서 아일랜드 상품 홍보 캠페인이 제34조를 위반한 이유는?
- A거래자가 국내 상품을 선호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, 국가가 지원한 조치였기 때문에
- B국가의 관여 없이 민간 기업이 운영했기 때문에
- C다른 회원국 상품에 쿼터를 정했기 때문에
- D다른 회원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
5.보통
Gebhard 판결(1995)에 따르면 설립과 서비스 제공을 주로 구별하는 것은?
- A설립은 체류국에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수반한다
- B서비스는 피용자만 제공할 수 있다
- C서비스는 체류 회원국의 상설 사무소나 지점을 통해서만 제공된다
- D설립에는 항상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
6.보통
Brasserie du Pêcheur 및 Factortame III 판결(1996)에서 재판소는 국가책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국내 입법부의 다른 행위가 아니라 지침의 전환 불이행에서만 발생한다
- B국가가 고의로 행동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
- C국내 의회의 행위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
- D위반이 충분히 중대하다면 국내 입법부의 행위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
7.어려움
Plaumann 사건(1963)에서 클레멘타인 수입업자가 독일에 발해진 집행위원회 결정을 다투었다. 재판소는 수범자가 아닌 자가 언제만 개별적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는가?
- A다른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영향받는 경제 부문에 속하고 그 행위가 규율하는 상업 활동을 영위할 때
- B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- C그 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입을 때
- D행위 전에 집행위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
8.어려움
Keck and Mithouard 판결(1993)에 따르면 "판매 방식"에 관한 국내 규칙이 EU기능조약 제34조의 범위 밖에 있는 경우는?
- A수입 상품을 차별할 때
- B지방 당국이 채택했을 때
- C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- D국내 영토의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상품의 구성, 표시 또는 포장에 관한 것일 때
정답표
- 1. D · 마스트리히트 조약
- 2. D · 구속력이 없다
- 3. A · 리스본 조약(2009)
- 4. A · 거래자가 국내 상품을 선호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, 국가가 지원한 조치였기 때문에
- 5. A · 설립은 체류국에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수반한다
- 6. D · 위반이 충분히 중대하다면 국내 입법부의 행위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
- 7. B · 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- 8. C · 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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