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3조에 따른 EU의 배타적 권한은?
- A공동통상정책
- B관광
- C교육과 문화
- D보건의료 조직
2.쉬움
유럽감사원의 주된 임무는?
- AEU의 회계를 검사하고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것
- BEU의 연간 예산안을 작성하여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하는 것
- C유로 지역의 금리를 정하는 것
- D국내 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는 것
3.쉬움
유럽이사회의 구성원은?
- A각 회원국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
- B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판사
- C정책 분야별 회원국 장관들로, 윤번제 이사회 의장국이 의장을 맡는다
- D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4.보통
Van Gend en Loos 판결(1963)이 확립한 것은?
- A회원국은 마음대로 EU를 탈퇴할 수 있다
- B지침은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진다
- C조약 규정은 회원국만 구속하며 국내 법원에서 개인에게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
- D조약 규정은 직접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내 법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
5.보통
보충성 원칙에 따르면 EU가 배타적 권한 밖의 분야에서 행동해야 하는 경우는?
- A집행위원회가 인기가 있다고 볼 때
- B모든 회원국이 요청할 때
- C유럽의회와 이사회가 EU의 행동이 국내 행동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다고 합의할 때
- D목표를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때
6.보통
사업자 간 반경쟁적 합의를 금지하는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45조
- B제107조
- C제102조
- D제101조
7.어려움
간접효력 원칙(Von Colson, Marleasing)에 따라 국내 법원이 해야 하는 일은?
- A집행위원회의 승인 후에만 지침을 적용한다
- B사인 간 분쟁에서 지침에 반하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
- C국내법을 가능한 한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
- D모든 사건을 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
8.어려움
AKZO 판결(1991)에서 사법재판소는 50% 이상의 시장점유율에 대해 어떻게 밝혔는가?
- A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
- B집행위원회의 추가 분석 없이도 자동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다
- C지배력 평가와 무관하다
- D지배력을 조사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
정답표
- 1. A · 공동통상정책
- 2. A · EU의 회계를 검사하고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것
- 3. D ·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4. D · 조약 규정은 직접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내 법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
- 5. D · 목표를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때
- 6. D · 제101조
- 7. C · 국내법을 가능한 한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
- 8. A ·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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