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유럽이사회의 구성원은?
- A각 회원국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
- B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C정책 분야별 회원국 장관들로, 윤번제 이사회 의장국이 의장을 맡는다
- D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판사
2.쉬움
EU기능조약 제3조에 따른 EU의 배타적 권한은?
- A교육과 문화
- B보건의료 조직
- C공동통상정책
- D관광
3.쉬움
유럽감사원의 주된 임무는?
- AEU의 연간 예산안을 작성하여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하는 것
- B유로 지역의 금리를 정하는 것
- C국내 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는 것
- DEU의 회계를 검사하고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것
4.보통
EU기능조약 제34조가 금지하는 것은?
- A사업자 간 카르텔
- B기업에 대한 국가보조
- C회원국 간 고용과 서비스 제공에서의 국적에 따른 차별
- D회원국 간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조치
5.보통
EU기능조약 제258조에 따른 의무위반 절차의 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?
- A재판소 제소, 이유를 붙인 의견, 공식 통지서
- B공식 통지서, 이유를 붙인 의견, 사법재판소 제소
- C이유를 붙인 의견, 공식 통지서, 그리고 일반법원 제소
- D선결적 부탁, 공식 통지서, 벌금
6.보통
다음 중 EU기능조약 제36조에 따라 수입 제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은?
- A산업재산권 및 상업재산권 보호
- B경쟁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것
- C인간의 건강 보호
- D공중도덕
7.어려움
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0년 Weiss(PSPP) 판결이 논란이 된 이유는?
- A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권한 일탈(ultra vires)로 선언하고 독일에서 구속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
- B독일에서 유로를 폐지했기 때문에
- C독일을 EU에서 탈퇴시켰기 때문에
- DEU법의 무제한적 우위를 인정했기 때문에
8.어려움
Egenberger 판결(2018)에서 재판소는 헌장 제21조(차별금지)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EU 기관에만 적용되고 민간 사용자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
- B법정에서 원용할 수 없는 단순한 원칙이다
- C사인 간 분쟁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국내 이행 입법이나 EU 2차 법이 필요하다
- D사인 간 분쟁에서 개인이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에 그 자체로 충분하다
정답표
- 1. B ·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2. C · 공동통상정책
- 3. D · EU의 회계를 검사하고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것
- 4. D · 회원국 간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조치
- 5. B · 공식 통지서, 이유를 붙인 의견, 사법재판소 제소
- 6. B · 경쟁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것
- 7. A ·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권한 일탈(ultra vires)로 선언하고 독일에서 구속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
- 8. D · 사인 간 분쟁에서 개인이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에 그 자체로 충분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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