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30조가 회원국 간에 금지하는 것은?
- A다른 회원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한 차별적 내국세
- B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대한 쿼터
- C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- D시장을 분할하는 기업 간 합의
2.쉬움
EU 입법에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은?
- A감사원
- BEU 이사회
- C유럽의회
- D유럽연합 집행위원회
3.쉬움
솅겐 지역이 주로 관련된 것은?
- A유럽의회 선거
- B역내 국경에서의 사람에 대한 검문 폐지
- C단일통화로서 유로 사용
- D기업 간 경쟁에 관한 공통 규칙
4.보통
Commission v Ireland("Buy Irish", 1982) 사건에서 아일랜드 상품 홍보 캠페인이 제34조를 위반한 이유는?
- A다른 회원국 상품에 쿼터를 정했기 때문에
- B다른 회원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
- C거래자가 국내 상품을 선호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, 국가가 지원한 조치였기 때문에
- D국가의 관여 없이 민간 기업이 운영했기 때문에
5.보통
기본권헌장 제51조에 따르면 헌장은 언제 회원국을 구속하는가?
- AEU법을 이행할 때만
- B순수한 국내 문제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
- C결코 구속하지 않으며 EU 기관만 구속한다
- D자국 헌법이 허용할 때만
6.보통
Cassis de Dijon 판결이 도입한 것은?
- AEU 시민권
- B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는 EU기능조약 제36조에 열거된 사유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규칙
- C국가책임
- D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7.어려움
Köbler 판결(2003)에서 사법재판소는 국가책임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가?
- A국내 입법부의 불이행만
- B사법재판소 자신의 결정
- C최종심 국내 법원의 명백한 EU법 위반
- D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제1심 국내 법원의 모든 해석상 오류
8.어려움
Solange II 결정(1986)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제 독일 기본권을 기준으로 공동체법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했는가?
- A독일이 유로를 도입할 때까지
- B유럽의회가 그 조치를 승인하지 않은 한
- C공동체법은 항상 최고이므로 어떤 경우에도
- D공동체가 독일 기준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실효적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한
정답표
- 1. C ·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- 2. B · EU 이사회
- 3. B · 역내 국경에서의 사람에 대한 검문 폐지
- 4. C · 거래자가 국내 상품을 선호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, 국가가 지원한 조치였기 때문에
- 5. A · EU법을 이행할 때만
- 6. D ·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- 7. C · 최종심 국내 법원의 명백한 EU법 위반
- 8. D · 공동체가 독일 기준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실효적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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