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63조에 따른 자본의 자유 이동이 적용되는 이동은?
- A회원국 간의 이동만 해당하며 제3국과는 특별한 합의가 있을 때만 해당한다
- B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제3국 간의 이동
- C정부가 하는 송금만
- D유로 지역 회원국 간의 이동만
2.쉬움
리스본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은 통상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회원국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
- B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
- CEU 인구의 65% 이상을 대표하는 55% 이상의 회원국
- D유럽연합 인구의 최소 절반을 대표한다면 회원국의 단순과반수
3.쉬움
EU 입법에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은?
- AEU 이사회
- B유럽연합 집행위원회
- C감사원
- D유럽의회
4.보통
EU기능조약 제352조(유연성 조항)는 조약이 필요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EU가 행동할 수 있게 하지만,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B이사회의 특별다수결과 유럽의회의 동의
- C모든 회원국의 국민투표
- D유럽의회의 단순과반수만
5.보통
Gebhard 판결(1995)에 따르면 설립과 서비스 제공을 주로 구별하는 것은?
- A서비스는 피용자만 제공할 수 있다
- B설립에는 항상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
- C설립은 체류국에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수반한다
- D서비스는 체류 회원국의 상설 사무소나 지점을 통해서만 제공된다
6.보통
기본권헌장 제51조에 따르면 헌장은 언제 회원국을 구속하는가?
- A결코 구속하지 않으며 EU 기관만 구속한다
- B자국 헌법이 허용할 때만
- C순수한 국내 문제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
- DEU법을 이행할 때만
7.어려움
Kadi 판결(2008)이 중요한 이유는 EU 사법재판소가 무엇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가?
- A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항상 EU 기본권에 우선한다
- BEU는 외교정책에 권한이 없다
- C개인은 결코 제재를 다툴 수 없다
- D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EU 조치도 EU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
8.어려움
Unión de Pequeños Agricultores(UPA, 2002)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Plaumann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실효적 구제는 국내 제도와 조약 개정의 몫이므로 재판소가 완화할 수 없다
- B결정이 아니라 규칙에만 적용된다
- C법무관이 제안한 대로 국내 구제가 없는 경우에는 "상당한 불리한 효과"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
- D유럽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
정답표
- 1. B · 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제3국 간의 이동
- 2. C · EU 인구의 65% 이상을 대표하는 55% 이상의 회원국
- 3. A · EU 이사회
- 4. A · 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5. C · 설립은 체류국에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수반한다
- 6. D · EU법을 이행할 때만
- 7. D ·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EU 조치도 EU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
- 8. A · 실효적 구제는 국내 제도와 조약 개정의 몫이므로 재판소가 완화할 수 없다
자세한 단계별 풀이: examproblems.com에서 이 주제를 연습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