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규정한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101조
- B제45조
- C제157조
- D제34조
2.쉬움
유럽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민원은?
- AEU 기관과 기구의 부당행정
- BEU 시민이 저지른 범죄
- C회원국의 인권 침해
- D민간 기업의 EU법 위반
3.쉬움
EU기능조약 제30조가 회원국 간에 금지하는 것은?
- A시장을 분할하는 기업 간 합의
- B다른 회원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한 차별적 내국세
- C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대한 쿼터
- D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4.보통
EU기능조약 제267조의 선결적 부탁 절차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?
- A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B개인이 룩셈부르크의 사법재판소에서 회원국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
- C유럽의회가 판사를 해임할 수 있다
- D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
5.보통
EU기능조약 제258조에 따른 의무위반 절차의 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?
- A공식 통지서, 이유를 붙인 의견, 사법재판소 제소
- B선결적 부탁, 공식 통지서, 벌금
- C재판소 제소, 이유를 붙인 의견, 공식 통지서
- D이유를 붙인 의견, 공식 통지서, 그리고 일반법원 제소
6.보통
Simmenthal 판결(1978)에서 사법재판소는 EU법과 충돌하는 국내법에 직면한 국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
- B먼저 국내 의회에 법률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
- C국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무효로 하기를 기다려야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
- D국내법이 나중에 제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해야 한다
7.어려움
Egenberger 판결(2018)에서 재판소는 헌장 제21조(차별금지)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사인 간 분쟁에서 개인이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에 그 자체로 충분하다
- B법정에서 원용할 수 없는 단순한 원칙이다
- CEU 기관에만 적용되고 민간 사용자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
- D사인 간 분쟁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국내 이행 입법이나 EU 2차 법이 필요하다
8.어려움
간접효력 원칙(Von Colson, Marleasing)에 따라 국내 법원이 해야 하는 일은?
- A집행위원회의 승인 후에만 지침을 적용한다
- B모든 사건을 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
- C사인 간 분쟁에서 지침에 반하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
- D국내법을 가능한 한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
정답표
- 1. B · 제45조
- 2. A · EU 기관과 기구의 부당행정
- 3. D ·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- 4. A · 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5. A · 공식 통지서, 이유를 붙인 의견, 사법재판소 제소
- 6. A ·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
- 7. A · 사인 간 분쟁에서 개인이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에 그 자체로 충분하다
- 8. D · 국내법을 가능한 한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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