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기초를 이루는 두 조약은?
- A유럽연합조약과 EU기능조약
- B솅겐 협정과 마스트리히트 조약
- C로마 조약과 파리 조약
- DEU 기본권헌장과 유럽인권협약
2.쉬움
이사회와 함께 EU의 연간 예산을 채택하는 기관은?
- A유럽이사회
- B유럽중앙은행
- C유럽의회
- D감사원
3.쉬움
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EU 결정(decision)은?
- A회원국이나 개인에게 기관의 의견을 밝히는 구속력 없는 성명이다
- B각 회원국이 달성할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
- C각국 의회의 승인 후에만 구속력이 있다
- D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, 수범자를 지정한 경우 그 수범자를 구속한다
4.보통
회원국이 의무위반을 인정한 재판소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EU기능조약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?
- A그 국가에 일시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
- B그 국가를 EU에서 추방한다
- C충돌하는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한다
- D이사회에서 그 국가의 투표권을 정지한다
5.보통
Simmenthal 판결(1978)에서 사법재판소는 EU법과 충돌하는 국내법에 직면한 국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국내법이 나중에 제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해야 한다
- B국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무효로 하기를 기다려야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
- C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
- D먼저 국내 의회에 법률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
6.보통
EU기능조약 제267조의 선결적 부탁 절차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?
- A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B개인이 룩셈부르크의 사법재판소에서 회원국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
- C유럽의회가 판사를 해임할 수 있다
- D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
7.어려움
Åkerberg Fransson 사건(2013)에서 스웨덴 어부가 부가가치세 사기로 조세 제재와 형사절차를 받았다. 재판소가 헌장이 적용된다고 본 이유는?
- A그 어부가 EU 기관 직원이었기 때문에
- B국내 조치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EU법과 EU의 재정적 이익의 범위에 속했기 때문에
- C헌장은 EU법과 관련이 있든 없든 회원국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
- D스웨덴이 헌장을 헌법에 편입했기 때문에
8.어려움
Aranyosi and Căldăraru 판결(2016)에서 재판소는 유럽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법당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그 사람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구금 조건의 실제 위험이 있으면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
- B유럽인권재판소에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
- C일반적으로 불신하는 국가의 모든 영장을 거부할 수 있다
- D교도소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
정답표
- 1. A · 유럽연합조약과 EU기능조약
- 2. C · 유럽의회
- 3. D ·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, 수범자를 지정한 경우 그 수범자를 구속한다
- 4. A · 그 국가에 일시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
- 5. C ·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
- 6. A · 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7. B · 국내 조치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EU법과 EU의 재정적 이익의 범위에 속했기 때문에
- 8. A · 그 사람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구금 조건의 실제 위험이 있으면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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