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권한부여 원칙(EU조약 제5조 제2항)의 의미는?
- AEU는 조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는 모든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다
- B회원국은 모든 국내법에 대해 EU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
- CEU는 회원국이 조약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동한다
- DEU가 사용하지 않은 권한은 집행위원회로 넘어간다
2.쉬움
지침 2004/38에 따르면 EU 시민은 언제 체류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가?
- A3개월 거주한 후
- B1년간 고용된 후
- C10년간 거주한 후
- D5년간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후
3.쉬움
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규정한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157조
- B제34조
- C제101조
- D제45조
4.보통
EU기능조약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합의는 여러 요건 중에서도 어떠할 때 제101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가?
- A기업들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50%를 넘을 때
- B5년 넘게 시행되었을 때
- C집행위원회나 국내 경쟁당국에 사전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
- D생산이나 유통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의 공정한 몫을 허용할 때
5.보통
보충성 원칙에 따르면 EU가 배타적 권한 밖의 분야에서 행동해야 하는 경우는?
- A유럽의회와 이사회가 EU의 행동이 국내 행동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다고 합의할 때
- B모든 회원국이 요청할 때
- C집행위원회가 인기가 있다고 볼 때
- D목표를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때
6.보통
한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고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. 국가보조 규칙에 따르면 그 국가는?
- A모든 경쟁자에게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
- B시행정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보조금 회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
- C사후에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 보조금을 합법화해야 한다
- D스스로 보기에 보조금이 소액이었다면 적법하게 행동한 것이다
7.어려움
Keck and Mithouard 판결(1993)에 따르면 "판매 방식"에 관한 국내 규칙이 EU기능조약 제34조의 범위 밖에 있는 경우는?
- A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- B수입 상품을 차별할 때
- C지방 당국이 채택했을 때
- D국내 영토의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상품의 구성, 표시 또는 포장에 관한 것일 때
8.어려움
Baumbast 사건(2002)에서 영국에 있던 독일 국민은 응급치료를 보장하는 질병보험이 없었다. 재판소의 판단은?
- A체류 회원국에서 일을 그만두면 거주권은 전적으로 국내 출입국법에 달려 있다
- BEU기능조약 제21조는 직접효력 있는 거주권을 부여하며, 그 제한은 비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
- C그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았으므로 거주권이 없었다
- DEU 기관만 시민권을 집행할 수 있다
정답표
- 1. C · EU는 회원국이 조약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동한다
- 2. D · 5년간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후
- 3. D · 제45조
- 4. D · 생산이나 유통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의 공정한 몫을 허용할 때
- 5. D · 목표를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때
- 6. B · 시행정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보조금 회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
- 7. A · 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- 8. B · EU기능조약 제21조는 직접효력 있는 거주권을 부여하며, 그 제한은 비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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