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EU 결정(decision)은?
- A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, 수범자를 지정한 경우 그 수범자를 구속한다
- B각국 의회의 승인 후에만 구속력이 있다
- C회원국이나 개인에게 기관의 의견을 밝히는 구속력 없는 성명이다
- D각 회원국이 달성할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
2.쉬움
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101조
- B제102조
- C제56조
- D제107조
3.쉬움
새로운 EU 입법의 대부분을 제안하는 EU 기관은?
- A유럽중앙은행
- B유럽의회
- C사법재판소
- D유럽연합 집행위원회
4.보통
제101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고 면제되지 않은 합의는 EU기능조약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?
- A1년 이내에 재협상해야 한다
- B국가보조가 된다
- C자동으로 무효이다
- D유효하지만 소비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
5.보통
EU기능조약 제267조의 선결적 부탁 절차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?
- A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B개인이 룩셈부르크의 사법재판소에서 회원국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
- C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
- D유럽의회가 판사를 해임할 수 있다
6.보통
일반입법절차에서 동등한 입법 역할을 가지는 기관은?
- A유럽이사회와 중앙은행
- B유럽의회와 이사회
- C각국 의회와 집행위원회
- D집행위원회와 사법재판소
7.어려움
Faccini Dori 사건(1994)에서 한 소비자가 전환되지 않은 소비자 지침을 민간 기업에 대해 원용하려 했다. 재판소의 판단은?
- A그 기업은 국가의 분신이었다
- B지침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녀는 이를 원용할 수 없었다
- C소비자는 계약상 약자이므로 지침이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졌다
- D지침은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였다
8.어려움
Inter-Environnement Wallonie 판결(1997)에서 재판소는 지침의 전환 기간 중 회원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집행위원회에 기한의 무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
- B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지침의 목적에 직접 반하는 조치라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
- C지침이 정한 결과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채택을 삼가야 한다
- D이미 지침을 완전히 적용해야 한다
정답표
- 1. A ·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, 수범자를 지정한 경우 그 수범자를 구속한다
- 2. B · 제102조
- 3. D · 유럽연합 집행위원회
- 4. C · 자동으로 무효이다
- 5. A · 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6. B · 유럽의회와 이사회
- 7. B · 지침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녀는 이를 원용할 수 없었다
- 8. C · 지침이 정한 결과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채택을 삼가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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