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권고와 의견은?
- A구속력이 없다
- B5년 후에 구속력을 갖는다
- C집행위원회만 구속한다
- D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
2.쉬움
유럽이사회의 구성원은?
- A정책 분야별 회원국 장관들로, 윤번제 이사회 의장국이 의장을 맡는다
- B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C각 회원국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
- D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판사
3.쉬움
국경을 넘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30조
- B제49조
- C제56조
- D제102조
4.보통
다음 중 EU기능조약 제36조에 따라 수입 제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은?
- A경쟁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것
- B공중도덕
- C산업재산권 및 상업재산권 보호
- D인간의 건강 보호
5.보통
제101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고 면제되지 않은 합의는 EU기능조약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?
- A국가보조가 된다
- B1년 이내에 재협상해야 한다
- C유효하지만 소비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
- D자동으로 무효이다
6.보통
Internationale Handelsgesellschaft 판결(1970)에 따르면 공동체 조치의 효력은?
- A국민투표의 승인이 필요하다
- B각국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합치 여부에 달려 있다
- C국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
- D이를 의심하는 모든 국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
7.어려움
Mangold(2005)와 Kücükdeveci(2010) 판결에서 재판소가 개인이 민간 사용자에 대해 EU법을 원용할 수 있게 한 이유는?
- A사용자가 국가의 분신이었기 때문에
- B연령차별 금지는 지침에서 구체화된 EU법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
- C집행위원회가 국내법을 무효화했기 때문에
- D고용상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 자체가 전환 기한 이후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졌기 때문에
8.어려움
Factortame 사건에서 EU 사법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먼저 의회가 법률을 개정하기를 기다려야 한다
- B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
- C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- D국내 의회가 EU법과 충돌하는 규칙을 직접 폐지할 때까지 국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
정답표
- 1. A · 구속력이 없다
- 2. B ·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3. C · 제56조
- 4. A · 경쟁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것
- 5. D · 자동으로 무효이다
- 6. C · 국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
- 7. B · 연령차별 금지는 지침에서 구체화된 EU법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
- 8. C · 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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