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30조가 회원국 간에 금지하는 것은?
- A다른 회원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한 차별적 내국세
- B시장을 분할하는 기업 간 합의
- C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대한 쿼터
- D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2.쉬움
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는가?
- A사법재판소가 임명한다
- B퇴임하는 집행위원회가 선정한다
- C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제안하고 유럽의회가 선출한다
- DEU 시민이 별도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
3.쉬움
EU 역내시장의 네 가지 자유는?
- A표현, 종교, 집회, 언론의 자유
- B상품, 사람, 서비스, 자본의 자유 이동
- C자유무역, 자유선거, 자유언론, 자유로운 법원
- D무상 교육, 의료, 주거, 교통
4.보통
Foto-Frost 판결(1987)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사법재판소가 이미 무효로 선언한 EU 행위라도 적용해야 한다
- B스스로 EU 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고 그 문제를 부탁해야 한다
- C효력 문제를 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없다
- D자유롭게 EU 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
5.보통
Dassonville 공식에 따르면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조치란?
- A수입에 수치상 한도를 정하는 규칙만
- B다른 회원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한 모든 세금
- C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비해 수입 상품을 공공연히 차별하는 규칙만
- DEU 역내 무역을 직접적·간접적으로,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거래 규칙
6.보통
Van Gend en Loos 판결(1963)이 확립한 것은?
- A조약 규정은 직접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내 법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
- B지침은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진다
- C조약 규정은 회원국만 구속하며 국내 법원에서 개인에게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
- D회원국은 마음대로 EU를 탈퇴할 수 있다
7.어려움
Säger v Dennemeyer 판결(1991)에서 재판소는 EU기능조약 제56조가 무엇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제공자가 도착한 후에 채택된 규칙만
- B비차별적이더라도 다른 회원국 제공자의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제한
- C국적을 이유로 공공연히 차별하는 규칙만
- D수령자를 보호하고 비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모든 국내 허가 요건
8.어려움
Plaumann 사건(1963)에서 클레멘타인 수입업자가 독일에 발해진 집행위원회 결정을 다투었다. 재판소는 수범자가 아닌 자가 언제만 개별적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는가?
- A다른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영향받는 경제 부문에 속하고 그 행위가 규율하는 상업 활동을 영위할 때
- B그 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입을 때
- C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- D행위 전에 집행위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
정답표
- 1. D ·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- 2. C · 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제안하고 유럽의회가 선출한다
- 3. B · 상품, 사람, 서비스, 자본의 자유 이동
- 4. B · 스스로 EU 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고 그 문제를 부탁해야 한다
- 5. D · EU 역내 무역을 직접적·간접적으로,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거래 규칙
- 6. A · 조약 규정은 직접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내 법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
- 7. B · 비차별적이더라도 다른 회원국 제공자의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제한
- 8. C · 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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