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유럽중앙은행은 어디에 있는가?
- A브뤼셀
- B프랑크푸르트암마인
- C룩셈부르크
- D파리
2.쉬움
유럽이사회의 구성원은?
- A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판사
- B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C정책 분야별 회원국 장관들로, 윤번제 이사회 의장국이 의장을 맡는다
- D각 회원국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
3.쉬움
EU기능조약 제263조에 따른 무효소송의 제소기간은?
- A6개월
- B2개월
- C2년
- D2주
4.보통
Commission v Ireland("Buy Irish", 1982) 사건에서 아일랜드 상품 홍보 캠페인이 제34조를 위반한 이유는?
- A다른 회원국 상품에 쿼터를 정했기 때문에
- B국가의 관여 없이 민간 기업이 운영했기 때문에
- C거래자가 국내 상품을 선호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, 국가가 지원한 조치였기 때문에
- D다른 회원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
5.보통
EU기능조약 제352조(유연성 조항)는 조약이 필요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EU가 행동할 수 있게 하지만,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이사회의 특별다수결과 유럽의회의 동의
- B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C모든 회원국의 국민투표
- D유럽의회의 단순과반수만
6.보통
한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고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. 국가보조 규칙에 따르면 그 국가는?
- A시행정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보조금 회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
- B모든 경쟁자에게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
- C스스로 보기에 보조금이 소액이었다면 적법하게 행동한 것이다
- D사후에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 보조금을 합법화해야 한다
7.어려움
Wightman 판결(2018)에서 사법재판소는 EU조약 제50조에 따라 탈퇴 의사를 통지한 회원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어떤 경우에도 통지를 철회할 수 없다
- B탈퇴협정이 발효된 후에만 철회할 수 있다
- C다른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
- D탈퇴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명백하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통지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
8.어려움
Plaumann 사건(1963)에서 클레멘타인 수입업자가 독일에 발해진 집행위원회 결정을 다투었다. 재판소는 수범자가 아닌 자가 언제만 개별적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는가?
- A다른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영향받는 경제 부문에 속하고 그 행위가 규율하는 상업 활동을 영위할 때
- B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- C그 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입을 때
- D행위 전에 집행위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
정답표
- 1. B · 프랑크푸르트암마인
- 2. B ·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3. B · 2개월
- 4. C · 거래자가 국내 상품을 선호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, 국가가 지원한 조치였기 때문에
- 5. B · 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6. A · 시행정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보조금 회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
- 7. D ·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명백하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통지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
- 8. B · 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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