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56조
- B제102조
- C제107조
- D제101조
2.쉬움
회원국의 EU 탈퇴를 허용하는 EU조약 조문은?
- A제50조
- B제267조
- C제7조
- D제48조
3.쉬움
EU 기관이 채택하는 규칙, 지침, 결정을 무엇이라 하는가?
- A1차법
- B2차법
- C연성법
- D관습법
4.보통
Lawrie-Blum 판결(1986)에서 재판소는 EU기능조약 제45조의 "근로자"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했는가?
- A1년간 국가 최저임금 이상을 버는 사람
- B국내 노동조합에 등록된 사람
- C체류국 당국에 등록된 정규직 무기 근로계약을 가진 사람
- D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해 그 지휘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5.보통
Cassis de Dijon 판결이 도입한 것은?
- A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- BEU 시민권
- C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는 EU기능조약 제36조에 열거된 사유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규칙
- D국가책임
6.보통
Francovich 판결(1991)이 확립한 것은?
- A지침은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진다
- B회원국은 지침을 전환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
- C집행위원회는 국내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
- D개인은 전환되지 않은 지침을 민간 사용자에 대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
7.어려움
간접효력 원칙(Von Colson, Marleasing)에 따라 국내 법원이 해야 하는 일은?
- A사인 간 분쟁에서 지침에 반하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
- B모든 사건을 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
- C집행위원회의 승인 후에만 지침을 적용한다
- D국내법을 가능한 한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
8.어려움
Keck and Mithouard 판결(1993)에 따르면 "판매 방식"에 관한 국내 규칙이 EU기능조약 제34조의 범위 밖에 있는 경우는?
- A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- B지방 당국이 채택했을 때
- C국내 영토의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상품의 구성, 표시 또는 포장에 관한 것일 때
- D수입 상품을 차별할 때
정답표
- 1. B · 제102조
- 2. A · 제50조
- 3. B · 2차법
- 4. D · 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해 그 지휘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- 5. A ·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- 6. B · 회원국은 지침을 전환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
- 7. D · 국내법을 가능한 한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
- 8. A · 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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