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"either-way" 범죄란?
- A작위나 부작위 어느 쪽으로든 범할 수 있는 범죄
- BCPS나 피해자가 사인소추자로서 어느 쪽이든 소추할 수 있는 범죄
- C징역이나 벌금 중 하나로만 이어질 수 있는 범죄
- DMagistrates' court와 Crown Court 중 어느 곳에서든 재판할 수 있는 범죄
2.쉬움
Criminal Damage Act 1971에 따라 불에 의한 criminal damage는 어떤 죄로 기소되는가?
- AArson(방화)
- BBurglary
- CAffray
- DAggravated theft
3.쉬움
유명한 난파선 사건에서 necessity(긴급피난)가 murder에 대한 항변으로 거부되었다. 그 사건은?
- AR v Dudley and Stephens
- BR v Brown
- CR v Miller
- DR v Collins
4.보통
당뇨병 환자 D가 인슐린을 맞고 식사를 거른 뒤 저혈당이 되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V를 때린다. D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?
- A당뇨병은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므로 insanity
- B외적 요인이 그 발작을 일으켰으므로 non-insane automatism
- C해가 발생했으므로 diminished responsibility
- DD가 아팠으므로 duress of circumstances
5.보통
D가 헤로인이라고 믿고 어떤 물질을 사서 되팔 생각이다. 실제로는 무해한 가루였다. R v Shivpuri에 따르면 D는?
- A그 물질이 무해했으므로 무죄이다
- B1981년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무죄이다
- C마약 거래의 기수범으로 유죄이다
- D1981년 법률상 불능은 항변이 아니므로 미수로 유죄이다
6.보통
무장 경찰에게 쫓기던 D가 V를 인간 방패로 삼고 경찰관들에게 총을 쏜다. 경찰이 응사하여 V가 죽는다. R v Pagett에 따르면 D는?
- A경찰관들이 발포하기로 한 결정은 자유롭고 의도적이며 정보에 기한 개입 행위였으므로 책임이 없다
- B경찰이 합리적으로 정당방위를 했고 인과관계의 사슬을 끊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다
- C경찰관들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
- DV의 사망이 D에게 예견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
7.어려움
R v Sullivan(1984)에서 D는 간질 발작 중에 친구를 다치게 했다. 상원은 어떻게 판시했는가?
- A정신과적 질병만이 정신의 질병이 될 수 있다
- B간질은 법적으로 "정신의 질병"이므로 항변은 insanity였다
- CD는 자신이 간질 환자임을 알았으므로 유죄였다
- D간질은 외적 요인이므로 항변은 automatism이었다
8.어려움
영국법의 gross negligence manslaughter(R v Adomako)에 필요한 것은?
- A살해 의도
- B술에 취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, 사망을 초래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
- C주의의무, 사망을 초래한 의무 위반,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과실
- D사망에 대한 주관적 무모함
정답표
- 1. D · Magistrates' court와 Crown Court 중 어느 곳에서든 재판할 수 있는 범죄
- 2. A · Arson(방화)
- 3. A · R v Dudley and Stephens
- 4. B · 외적 요인이 그 발작을 일으켰으므로 non-insane automatism
- 5. D · 1981년 법률상 불능은 항변이 아니므로 미수로 유죄이다
- 6. B · 경찰이 합리적으로 정당방위를 했고 인과관계의 사슬을 끊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다
- 7. B · 간질은 법적으로 "정신의 질병"이므로 항변은 insanity였다
- 8. C · 주의의무, 사망을 초래한 의무 위반,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과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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