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영국법상 burglary(Theft Act 1968 section 9)는 피고인이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에 어떻게 들어갔을 것을 요구하는가?
- A무단침입자(trespasser)로서
- B야간에
- C무장한 채로
- D자물쇠를 부수고
2.쉬움
영국법에서 theft는 Theft Act 1968 section 1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?
- A타인에게 속한 재물을 영구히 박탈할 의도로 부정직하게 영득하는 것
- B동의 없이 타인에게 속한 재물을 사용한 뒤 나중에 돌려놓을 의도로 부정직하게 가져가는 것
- C타인에게 속한 재물을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
- D먼저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빌리는 것
3.쉬움
정당방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려면 사용한 힘이 어떠해야 하는가?
- A상황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해야 한다
- B복수로 미리 계획되어야 한다
- C위협이 끝난 뒤에 사용되어야 한다
- D가능한 한 강해야 한다
4.보통
비자발적 명정이 항변이 될 수 있는 경우는?
- A범죄가 엄격책임 범죄인 경우
- B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필요한 mens rea가 없었던 경우
- C피고인이 억제력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의도를 형성한 경우
- D피고인이 스스로 많이 마시기로 한 경우
5.보통
D가 자기 차라고 믿고 차를 몰았지만, 실제로는 V의 똑같은 차였다. 그녀가 theft로 유죄가 아닌 이유는?
- A다음 날 아침에 차를 돌려주었기 때문에
- BTheft Act상 차는 훔칠 수 없기 때문에
- C부정직하지 않았고 타인의 재물을 박탈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
- D그 차는 V가 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
6.보통
조직원들이 D를 협박하여 우체국을 털게 한다. D는 그 조직이 폭력을 쓴다는 것을 알고 가입했다. R v Hasan에 따르면 D는?
- A폭력적인 범죄자들과 자발적으로 어울렸으므로 duress를 주장할 수 없다
- BRobbery가 실패한 경우에만 duress를 주장할 수 있다
- C협박이 실제였고 즉각적이었으며 그녀가 피할 수 없었으므로 duress를 주장할 수 있다
- DDuress 대신 necessity를 주장할 수 있다
7.어려움
R v G(2003)에서 귀족원은 recklessness를 어떻게 정의했는가?
- A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보았을 명백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
- B모든 부주의한 행동
- C해를 가하려는 의도
- D그 상황에서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한 위험에 대한 인식
8.어려움
"ne bis in idem" 원칙이란?
- A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
- B모든 범죄는 두 번 처벌되어야 한다
- C모든 사건을 두 명의 판사가 심리해야 한다
- D상소는 금지된다
정답표
- 1. A · 무단침입자(trespasser)로서
- 2. A · 타인에게 속한 재물을 영구히 박탈할 의도로 부정직하게 영득하는 것
- 3. A ·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해야 한다
- 4. B ·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필요한 mens rea가 없었던 경우
- 5. C · 부정직하지 않았고 타인의 재물을 박탈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
- 6. A · 폭력적인 범죄자들과 자발적으로 어울렸으므로 duress를 주장할 수 없다
- 7. D · 그 상황에서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한 위험에 대한 인식
- 8. A ·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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