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정당방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려면 사용한 힘이 어떠해야 하는가?
- A상황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해야 한다
- B가능한 한 강해야 한다
- C복수로 미리 계획되어야 한다
- D위협이 끝난 뒤에 사용되어야 한다
2.쉬움
범죄는 보통 어떤 두 요소로 이루어지는가?
- AActus reus(객관적 요소)와 mens rea(주관적 요소)
- B청약과 승낙
- C의무와 위반
- D동기와 기회
3.쉬움
유명한 난파선 사건에서 necessity(긴급피난)가 murder에 대한 항변으로 거부되었다. 그 사건은?
- AR v Collins
- BR v Brown
- CR v Miller
- DR v Dudley and Stephens
4.보통
D가 V의 핸드백을 너무 세게 낚아채 V의 손이 끌려 내려간다. R v Clouden에 따르면 이것은?
- A가방이 V의 재물이었으므로 burglary이다
- BV의 신체와 직접 접촉이 없었으므로 theft일 뿐이다
- C가방을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battery일 뿐이다
- D훔치기 위해 사람에게 유형력을 사용했으므로 robbery가 될 수 있다
5.보통
D가 V에게 반복적으로 무언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정신질환을 일으킨다. R v Ireland에 따르면 D는 무슨 죄가 될 수 있는가?
- A신체적 해가 없었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만
- B말이나 침묵은 법적으로 결코 assault가 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다
- C유형력을 쓰지 않았으므로 harassment만
- D무언 전화도 즉각적인 유형력에 대한 예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assault
6.보통
수영장을 지키도록 보수를 받는 인명구조원 A가 아이가 익사하는 동안 잡지를 읽는다. A가 부작위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는?
- A아이를 본 유일한 사람인 것
- B아이의 부모와의 특별한 관계
- C위험한 상황을 창출한 것
- D행위할 계약상 의무
7.어려움
다음 중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section 55에 따른 loss of control 항변의 적격 계기(qualifying trigger)가 아닌 것은?
- A극히 중대한 성격의 말이나 행동
- B그 자체로만 고려한 성적 부정
- C피해자로부터의 중대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
- D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중대한 도발의 결합
8.어려움
R v G(2003)에서 귀족원은 recklessness를 어떻게 정의했는가?
- A그 상황에서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한 위험에 대한 인식
- B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보았을 명백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
- C모든 부주의한 행동
- D해를 가하려는 의도
정답표
- 1. A ·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해야 한다
- 2. A · Actus reus(객관적 요소)와 mens rea(주관적 요소)
- 3. D · R v Dudley and Stephens
- 4. D · 훔치기 위해 사람에게 유형력을 사용했으므로 robbery가 될 수 있다
- 5. D · 무언 전화도 즉각적인 유형력에 대한 예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assault
- 6. D · 행위할 계약상 의무
- 7. B · 그 자체로만 고려한 성적 부정
- 8. A · 그 상황에서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한 위험에 대한 인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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