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258조에 따른 회원국에 대한 의무위반 소송은 통상 누가 개시하는가?
- A유럽연합 집행위원회
- B개인 시민
- C국내 법원
- D유럽의회
2.쉬움
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권고와 의견은?
- A집행위원회만 구속한다
- B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
- C구속력이 없다
- D5년 후에 구속력을 갖는다
3.쉬움
EU기능조약 제2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은 누구인가?
- AEU에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
- B회원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
- CEU 영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
- DEU 회원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
4.보통
Gebhard 판결(1995)에 따르면 설립과 서비스 제공을 주로 구별하는 것은?
- A설립은 체류국에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수반한다
- B설립에는 항상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
- C서비스는 피용자만 제공할 수 있다
- D서비스는 체류 회원국의 상설 사무소나 지점을 통해서만 제공된다
5.보통
Dassonville 공식에 따르면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조치란?
- A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비해 수입 상품을 공공연히 차별하는 규칙만
- BEU 역내 무역을 직접적·간접적으로,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거래 규칙
- C수입에 수치상 한도를 정하는 규칙만
- D다른 회원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한 모든 세금
6.보통
기본권헌장 제51조에 따르면 헌장은 언제 회원국을 구속하는가?
- AEU법을 이행할 때만
- B순수한 국내 문제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
- C결코 구속하지 않으며 EU 기관만 구속한다
- D자국 헌법이 허용할 때만
7.어려움
Säger v Dennemeyer 판결(1991)에서 재판소는 EU기능조약 제56조가 무엇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국적을 이유로 공공연히 차별하는 규칙만
- B수령자를 보호하고 비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모든 국내 허가 요건
- C비차별적이더라도 다른 회원국 제공자의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제한
- D제공자가 도착한 후에 채택된 규칙만
8.어려움
Åkerberg Fransson 사건(2013)에서 스웨덴 어부가 부가가치세 사기로 조세 제재와 형사절차를 받았다. 재판소가 헌장이 적용된다고 본 이유는?
- A국내 조치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EU법과 EU의 재정적 이익의 범위에 속했기 때문에
- B헌장은 EU법과 관련이 있든 없든 회원국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
- C그 어부가 EU 기관 직원이었기 때문에
- D스웨덴이 헌장을 헌법에 편입했기 때문에
정답표
- 1. A · 유럽연합 집행위원회
- 2. C · 구속력이 없다
- 3. B · 회원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
- 4. A · 설립은 체류국에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수반한다
- 5. B · EU 역내 무역을 직접적·간접적으로,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거래 규칙
- 6. A · EU법을 이행할 때만
- 7. C · 비차별적이더라도 다른 회원국 제공자의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제한
- 8. A · 국내 조치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EU법과 EU의 재정적 이익의 범위에 속했기 때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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