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107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?
- A다른 회원국 근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별
- B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C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
- D기업 간 가격을 고정하는 합의
2.쉬움
리스본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은 통상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
- B유럽연합 인구의 최소 절반을 대표한다면 회원국의 단순과반수
- C회원국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
- DEU 인구의 65% 이상을 대표하는 55% 이상의 회원국
3.쉬움
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EU 결정(decision)은?
- A각 회원국이 달성할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
- B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, 수범자를 지정한 경우 그 수범자를 구속한다
- C회원국이나 개인에게 기관의 의견을 밝히는 구속력 없는 성명이다
- D각국 의회의 승인 후에만 구속력이 있다
4.보통
Francovich 판결(1991)이 확립한 것은?
- A집행위원회는 국내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
- B지침은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진다
- C개인은 전환되지 않은 지침을 민간 사용자에 대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
- D회원국은 지침을 전환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
5.보통
Van Binsbergen 판결(1974)에서는 법률대리인이 네덜란드에 거주하도록 요구하는 네덜란드 규칙이 검토되었다. 재판소의 판단은?
- A회원국은 사법 운영에 관여하는 전문직에 항상 거주를 요구할 수 있다
- B규칙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
- C서비스 제공의 자유는 직접효력을 가지며 거주 요건은 정당화가 필요하다
- D법률서비스는 조약의 범위 밖이다
6.보통
환경정책은 어떤 유형의 EU 권한의 예인가?
- AEU 권한이 전혀 없다
- B지원 권한
- C공유 권한
- D배타적 권한
7.어려움
AKZO 판결(1991)에서 사법재판소는 50% 이상의 시장점유율에 대해 어떻게 밝혔는가?
- A지배력 평가와 무관하다
- B지배력을 조사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
- C집행위원회의 추가 분석 없이도 자동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다
- D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
8.어려움
Unión de Pequeños Agricultores(UPA, 2002)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Plaumann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결정이 아니라 규칙에만 적용된다
- B실효적 구제는 국내 제도와 조약 개정의 몫이므로 재판소가 완화할 수 없다
- C유럽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
- D법무관이 제안한 대로 국내 구제가 없는 경우에는 "상당한 불리한 효과"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
정답표
- 1. B · 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2. D · EU 인구의 65% 이상을 대표하는 55% 이상의 회원국
- 3. B ·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, 수범자를 지정한 경우 그 수범자를 구속한다
- 4. D · 회원국은 지침을 전환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
- 5. C · 서비스 제공의 자유는 직접효력을 가지며 거주 요건은 정당화가 필요하다
- 6. C · 공유 권한
- 7. D ·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
- 8. B · 실효적 구제는 국내 제도와 조약 개정의 몫이므로 재판소가 완화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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