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 기본권헌장이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?
- A브렉시트 협정(2020)
- B로마 조약(1957)
- C리스본 조약(2009)
- D마스트리히트 조약(1993)
2.쉬움
EU 입법에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은?
- A유럽의회
- BEU 이사회
- C감사원
- D유럽연합 집행위원회
3.쉬움
EU기능조약 제63조에 따른 자본의 자유 이동이 적용되는 이동은?
- A회원국 간의 이동만 해당하며 제3국과는 특별한 합의가 있을 때만 해당한다
- B정부가 하는 송금만
- C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제3국 간의 이동
- D유로 지역 회원국 간의 이동만
4.보통
Cassis de Dijon 판결이 도입한 것은?
- AEU 시민권
- B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- C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는 EU기능조약 제36조에 열거된 사유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규칙
- D국가책임
5.보통
United Brands 판결(1978)에서 재판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?
- A경쟁자들의 힘과 관계없이 역내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 40%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것
- B한 회원국에서 25%를 넘는 모든 시장점유율
- C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D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것
6.보통
Brasserie du Pêcheur 및 Factortame III 판결(1996)에서 재판소는 국가책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국내 의회의 행위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
- B국가가 고의로 행동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
- C위반이 충분히 중대하다면 국내 입법부의 행위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
- D국내 입법부의 다른 행위가 아니라 지침의 전환 불이행에서만 발생한다
7.어려움
Les Verts v European Parliament 판결(1986)에서 재판소는 제3자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려는 유럽의회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공동체는 법의 지배에 기초하므로 다툴 수 있다
- B유럽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심사에서 면제된다
- C회원국만 다툴 수 있다
- D국내 헌법재판소만 심사할 수 있다
8.어려움
R v Bouchereau 판결(1977)에서 재판소는 회원국이 공공정책을 이유로 EU 국민을 추방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무엇에 해당할 때뿐이라고 판단했는가?
- A사회의 근본적 이익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하고 충분히 중대한 위협
- B체류국 출입국 규칙 위반
- C체류국의 사회부조 제도에 대한 부담 또는 그 사람이 장래 실업자가 될 위험
- D체류국에서의 모든 형사 유죄판결
정답표
- 1. C · 리스본 조약(2009)
- 2. B · EU 이사회
- 3. C · 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제3국 간의 이동
- 4. B ·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- 5. C · 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6. C · 위반이 충분히 중대하다면 국내 입법부의 행위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
- 7. A · 공동체는 법의 지배에 기초하므로 다툴 수 있다
- 8. A · 사회의 근본적 이익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하고 충분히 중대한 위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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