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유럽감사원의 주된 임무는?
- A유로 지역의 금리를 정하는 것
- B국내 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는 것
- CEU의 연간 예산안을 작성하여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하는 것
- DEU의 회계를 검사하고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것
2.쉬움
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102조
- B제56조
- C제101조
- D제107조
3.쉬움
EU와 회원국 사이의 성실한 협력 원칙을 규정한 조약 조문은?
- AEU조약 제4조 제3항
- BEU기능조약 제34조
- CEU조약 제50조
- DEU기능조약 제267조
4.보통
제101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고 면제되지 않은 합의는 EU기능조약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?
- A국가보조가 된다
- B1년 이내에 재협상해야 한다
- C자동으로 무효이다
- D유효하지만 소비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
5.보통
환경정책은 어떤 유형의 EU 권한의 예인가?
- A배타적 권한
- BEU 권한이 전혀 없다
- C공유 권한
- D지원 권한
6.보통
기본권헌장 제51조에 따르면 헌장은 언제 회원국을 구속하는가?
- A순수한 국내 문제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
- B자국 헌법이 허용할 때만
- C결코 구속하지 않으며 EU 기관만 구속한다
- DEU법을 이행할 때만
7.어려움
EU기능조약 제263조에 따르면 사인인 신청인은 이행 조치가 필요 없는 규제적 행위가 어떠할 때 이를 다툴 수 있는가?
- A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을 때
- B신청인에게 직접 관계될 때
- C국내 신문에 게재되었을 때
- D어떤 식으로든 신청인의 관심사일 때
8.어려움
Keck and Mithouard 판결(1993)에 따르면 "판매 방식"에 관한 국내 규칙이 EU기능조약 제34조의 범위 밖에 있는 경우는?
- A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- B국내 영토의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상품의 구성, 표시 또는 포장에 관한 것일 때
- C수입 상품을 차별할 때
- D지방 당국이 채택했을 때
정답표
- 1. D · EU의 회계를 검사하고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것
- 2. A · 제102조
- 3. A · EU조약 제4조 제3항
- 4. C · 자동으로 무효이다
- 5. C · 공유 권한
- 6. D · EU법을 이행할 때만
- 7. B · 신청인에게 직접 관계될 때
- 8. A · 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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