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 지침(directive)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?
- A아무런 국내 조치 없이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
- B각국에서 국민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
- C기한 내에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
- D국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시되어야 한다
2.쉬움
EU 규칙(regulation)이란?
- A집행위원회만 구속한다
- B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고 방법의 선택은 회원국에 맡겨진다
- C구속력 없는 권고이다
- D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된다
3.쉬움
EU기능조약 제107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?
- A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
- B다른 회원국 근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별
- C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D기업 간 가격을 고정하는 합의
4.보통
지침이 일반적으로 갖지 않는 것은?
- A국가에 대한 수직적 직접효력
- B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- C어떤 법적 효과도
- D전환 기한 후의 구속력
5.보통
United Brands 판결(1978)에서 재판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?
- A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B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것
- C한 회원국에서 25%를 넘는 모든 시장점유율
- D경쟁자들의 힘과 관계없이 역내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 40%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것
6.보통
Gebhard 판결(1995)에 따르면 설립과 서비스 제공을 주로 구별하는 것은?
- A설립에는 항상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
- B설립은 체류국에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수반한다
- C서비스는 체류 회원국의 상설 사무소나 지점을 통해서만 제공된다
- D서비스는 피용자만 제공할 수 있다
7.어려움
Inter-Environnement Wallonie 판결(1997)에서 재판소는 지침의 전환 기간 중 회원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집행위원회에 기한의 무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
- B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지침의 목적에 직접 반하는 조치라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
- C지침이 정한 결과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채택을 삼가야 한다
- D이미 지침을 완전히 적용해야 한다
8.어려움
Les Verts v European Parliament 판결(1986)에서 재판소는 제3자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려는 유럽의회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유럽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심사에서 면제된다
- B공동체는 법의 지배에 기초하므로 다툴 수 있다
- C회원국만 다툴 수 있다
- D국내 헌법재판소만 심사할 수 있다
정답표
- 1. C · 기한 내에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
- 2. D ·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된다
- 3. C · 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4. B · 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- 5. A · 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6. B · 설립은 체류국에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수반한다
- 7. C · 지침이 정한 결과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채택을 삼가야 한다
- 8. B · 공동체는 법의 지배에 기초하므로 다툴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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