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와 회원국 사이의 성실한 협력 원칙을 규정한 조약 조문은?
- AEU기능조약 제267조
- BEU조약 제50조
- CEU기능조약 제34조
- DEU조약 제4조 제3항
2.쉬움
회원국의 EU 탈퇴를 허용하는 EU조약 조문은?
- A제7조
- B제267조
- C제50조
- D제48조
3.쉬움
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규정한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34조
- B제157조
- C제101조
- D제45조
4.보통
Cassis de Dijon 판결이 도입한 것은?
- A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는 EU기능조약 제36조에 열거된 사유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규칙
- B국가책임
- C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- DEU 시민권
5.보통
Foster v British Gas 판결(1990)에서 재판소는 지침을 어떤 기관에 대해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가?
- A권한이나 기능이 무엇이든 국가로부터 공공 계약을 받은 모든 민간 기관
- B국가의 통제 아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도록 국가가 지정하고 특별한 권한을 가진 기관
- C직원이 500명을 넘는 모든 대기업
- D민간 주주가 소유하지만 법률로 규제되는 기관
6.보통
다음 중 EU기능조약 제36조에 따라 수입 제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은?
- A산업재산권 및 상업재산권 보호
- B경쟁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것
- C공중도덕
- D인간의 건강 보호
7.어려움
Höfner and Elser 판결(1991)에서 독일 공공직업소개기관이 경쟁법상 "사업자"로 판단된 이유는?
- A외국 투자자가 소유했기 때문에
- B민간 회사로 등록되어 고용주에게 받는 수수료로 재원을 충당했기 때문에
- C매년 큰 이익을 냈기 때문에
- D법적 지위와 재원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했기 때문에
8.어려움
Kadi 판결(2008)이 중요한 이유는 EU 사법재판소가 무엇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가?
- A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EU 조치도 EU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
- B개인은 결코 제재를 다툴 수 없다
- C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항상 EU 기본권에 우선한다
- DEU는 외교정책에 권한이 없다
정답표
- 1. D · EU조약 제4조 제3항
- 2. C · 제50조
- 3. D · 제45조
- 4. C ·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- 5. B · 국가의 통제 아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도록 국가가 지정하고 특별한 권한을 가진 기관
- 6. B · 경쟁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것
- 7. D · 법적 지위와 재원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했기 때문에
- 8. A ·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EU 조치도 EU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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