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63조에 따른 자본의 자유 이동이 적용되는 이동은?
- A정부가 하는 송금만
- B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제3국 간의 이동
- C회원국 간의 이동만 해당하며 제3국과는 특별한 합의가 있을 때만 해당한다
- D유로 지역 회원국 간의 이동만
2.쉬움
EU 규칙(regulation)이란?
- A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고 방법의 선택은 회원국에 맡겨진다
- B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된다
- C구속력 없는 권고이다
- D집행위원회만 구속한다
3.쉬움
이사회와 함께 EU의 연간 예산을 채택하는 기관은?
- A유럽중앙은행
- B유럽이사회
- C감사원
- D유럽의회
4.보통
United Brands 판결(1978)에서 재판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?
- A경쟁자들의 힘과 관계없이 역내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 40%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것
- B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것
- C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D한 회원국에서 25%를 넘는 모든 시장점유율
5.보통
Ratti 판결(1979)에서 재판소는 개인이 언제 국가에 대해 지침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가?
- A지침이 명확하고 무조건적일 때
- B회원국이 지침을 전환하지 않았을 때
- C전환 기한이 만료된 후
- D전환 기한이 만료되기 전
6.보통
Internationale Handelsgesellschaft 판결(1970)에 따르면 공동체 조치의 효력은?
- A국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
- B각국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합치 여부에 달려 있다
- C국민투표의 승인이 필요하다
- D이를 의심하는 모든 국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
7.어려움
Plaumann 사건(1963)에서 클레멘타인 수입업자가 독일에 발해진 집행위원회 결정을 다투었다. 재판소는 수범자가 아닌 자가 언제만 개별적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는가?
- A행위 전에 집행위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
- B다른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영향받는 경제 부문에 속하고 그 행위가 규율하는 상업 활동을 영위할 때
- C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- D그 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입을 때
8.어려움
Keck and Mithouard 판결(1993)에 따르면 "판매 방식"에 관한 국내 규칙이 EU기능조약 제34조의 범위 밖에 있는 경우는?
- A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- B지방 당국이 채택했을 때
- C국내 영토의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상품의 구성, 표시 또는 포장에 관한 것일 때
- D수입 상품을 차별할 때
정답표
- 1. B · 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제3국 간의 이동
- 2. B ·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된다
- 3. D · 유럽의회
- 4. C · 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5. D · 전환 기한이 만료되기 전
- 6. A · 국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
- 7. C · 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- 8. A · 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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