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는가?
- A사법재판소가 임명한다
- B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제안하고 유럽의회가 선출한다
- C퇴임하는 집행위원회가 선정한다
- DEU 시민이 별도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
2.쉬움
EU기능조약 제107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?
- A기업 간 가격을 고정하는 합의
- B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C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
- D다른 회원국 근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별
3.쉬움
EU기능조약 제258조에 따른 회원국에 대한 의무위반 소송은 통상 누가 개시하는가?
- A유럽의회
- B유럽연합 집행위원회
- C개인 시민
- D국내 법원
4.보통
Bosman 판결(1995)은 계약이 끝난 선수에 대한 축구 이적 규칙과 국적 쿼터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스포츠는 경제활동이 아니므로 EU법의 범위 밖이었다
- B국가대표팀의 필요로 정당화되었다
- C자유 이동이 아니라 경쟁법만 위반했다
- D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위반했다
5.보통
보충성 원칙에 따르면 EU가 배타적 권한 밖의 분야에서 행동해야 하는 경우는?
- A집행위원회가 인기가 있다고 볼 때
- B유럽의회와 이사회가 EU의 행동이 국내 행동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다고 합의할 때
- C모든 회원국이 요청할 때
- D목표를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때
6.보통
Van Binsbergen 판결(1974)에서는 법률대리인이 네덜란드에 거주하도록 요구하는 네덜란드 규칙이 검토되었다. 재판소의 판단은?
- A서비스 제공의 자유는 직접효력을 가지며 거주 요건은 정당화가 필요하다
- B법률서비스는 조약의 범위 밖이다
- C규칙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
- D회원국은 사법 운영에 관여하는 전문직에 항상 거주를 요구할 수 있다
7.어려움
Aranyosi and Căldăraru 판결(2016)에서 재판소는 유럽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법당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그 사람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구금 조건의 실제 위험이 있으면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
- B교도소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
- C유럽인권재판소에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
- D일반적으로 불신하는 국가의 모든 영장을 거부할 수 있다
8.어려움
Rottmann 사건(2010)에서 독일은 기망으로 얻은 귀화를 취소하여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었다. 재판소의 판단은?
- A국적은 순수한 국내 문제이므로 EU법은 무관하다
- B그 취소는 EU법의 범위에 속하며 비례성 원칙을 존중해야 했다
- C그 사람은 자동으로 이전 국적을 회복했다
- D무국적이 되게 한다면 회원국은 한번 부여한 국적을 결코 철회할 수 없다
정답표
- 1. B · 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제안하고 유럽의회가 선출한다
- 2. B · 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3. B · 유럽연합 집행위원회
- 4. D · 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위반했다
- 5. D · 목표를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때
- 6. A · 서비스 제공의 자유는 직접효력을 가지며 거주 요건은 정당화가 필요하다
- 7. A · 그 사람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구금 조건의 실제 위험이 있으면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
- 8. B · 그 취소는 EU법의 범위에 속하며 비례성 원칙을 존중해야 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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