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263조에 따른 무효소송의 제소기간은?
- A2년
- B2개월
- C6개월
- D2주
2.쉬움
유럽감사원의 주된 임무는?
- A유로 지역의 금리를 정하는 것
- BEU의 회계를 검사하고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것
- CEU의 연간 예산안을 작성하여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하는 것
- D국내 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는 것
3.쉬움
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규정한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45조
- B제34조
- C제157조
- D제101조
4.보통
리스본 표결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의 저지소수는 최소 몇 개 회원국을 포함해야 하는가?
- A4개 회원국
- B2개 회원국
- C10개 회원국
- D회원국의 절반
5.보통
Cassis de Dijon 판결이 도입한 것은?
- A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는 EU기능조약 제36조에 열거된 사유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규칙
- BEU 시민권
- C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- D국가책임
6.보통
Brasserie du Pêcheur 및 Factortame III 판결(1996)에서 재판소는 국가책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국가가 고의로 행동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
- B국내 입법부의 다른 행위가 아니라 지침의 전환 불이행에서만 발생한다
- C위반이 충분히 중대하다면 국내 입법부의 행위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
- D국내 의회의 행위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
7.어려움
Solange II 결정(1986)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제 독일 기본권을 기준으로 공동체법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했는가?
- A공동체법은 항상 최고이므로 어떤 경우에도
- B독일이 유로를 도입할 때까지
- C유럽의회가 그 조치를 승인하지 않은 한
- D공동체가 독일 기준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실효적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한
8.어려움
Les Verts v European Parliament 판결(1986)에서 재판소는 제3자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려는 유럽의회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공동체는 법의 지배에 기초하므로 다툴 수 있다
- B유럽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심사에서 면제된다
- C회원국만 다툴 수 있다
- D국내 헌법재판소만 심사할 수 있다
정답표
- 1. B · 2개월
- 2. B · EU의 회계를 검사하고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것
- 3. A · 제45조
- 4. A · 4개 회원국
- 5. C ·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- 6. C · 위반이 충분히 중대하다면 국내 입법부의 행위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
- 7. D · 공동체가 독일 기준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실효적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한
- 8. A · 공동체는 법의 지배에 기초하므로 다툴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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