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30조가 회원국 간에 금지하는 것은?
- A시장을 분할하는 기업 간 합의
- B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- C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대한 쿼터
- D다른 회원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한 차별적 내국세
2.쉬움
EU 기본권헌장이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?
- A로마 조약(1957)
- B리스본 조약(2009)
- C마스트리히트 조약(1993)
- D브렉시트 협정(2020)
3.쉬움
1957년에 서명되어 유럽경제공동체를 설립한 조약은?
- A니스 조약
- B마스트리히트 조약
- C파리 조약
- D로마 조약
4.보통
한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고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. 국가보조 규칙에 따르면 그 국가는?
- A시행정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보조금 회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
- B모든 경쟁자에게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
- C사후에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 보조금을 합법화해야 한다
- D스스로 보기에 보조금이 소액이었다면 적법하게 행동한 것이다
5.보통
Cassis de Dijon 판결이 도입한 것은?
- AEU 시민권
- B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는 EU기능조약 제36조에 열거된 사유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규칙
- C국가책임
- D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6.보통
회원국이 의무위반을 인정한 재판소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EU기능조약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?
- A그 국가에 일시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
- B이사회에서 그 국가의 투표권을 정지한다
- C그 국가를 EU에서 추방한다
- D충돌하는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한다
7.어려움
Factortame 사건에서 EU 사법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- B국내 의회가 EU법과 충돌하는 규칙을 직접 폐지할 때까지 국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
- C먼저 의회가 법률을 개정하기를 기다려야 한다
- D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
8.어려움
EU기능조약 제263조에 따르면 사인인 신청인은 이행 조치가 필요 없는 규제적 행위가 어떠할 때 이를 다툴 수 있는가?
- A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을 때
- B국내 신문에 게재되었을 때
- C어떤 식으로든 신청인의 관심사일 때
- D신청인에게 직접 관계될 때
정답표
- 1. B ·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- 2. B · 리스본 조약(2009)
- 3. D · 로마 조약
- 4. A · 시행정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보조금 회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
- 5. D ·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의 정당화 사유로서 상호인정과 강행적 요건
- 6. A · 그 국가에 일시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
- 7. A · 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- 8. D · 신청인에게 직접 관계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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