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권고와 의견은?
- A구속력이 없다
- B5년 후에 구속력을 갖는다
- C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
- D집행위원회만 구속한다
2.쉬움
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는가?
- A퇴임하는 집행위원회가 선정한다
- B사법재판소가 임명한다
- CEU 시민이 별도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
- D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제안하고 유럽의회가 선출한다
3.쉬움
EU 기본권헌장이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?
- A브렉시트 협정(2020)
- B리스본 조약(2009)
- C로마 조약(1957)
- D마스트리히트 조약(1993)
4.보통
EU기능조약 제45조 제4항의 "공공부문" 예외가 포함하는 것은?
- A공적 자금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모든 일자리
- B공권력 행사와 국가의 일반적 이익 보호를 수반하는 직위
- C정부 계약을 맺은 기업의 일자리
- D국가에 고용된 간호사, 교사, 철도 근로자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모든 일자리
5.보통
다음 중 EU기능조약 제36조에 따라 수입 제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은?
- A경쟁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것
- B공중도덕
- C산업재산권 및 상업재산권 보호
- D인간의 건강 보호
6.보통
Brasserie du Pêcheur 및 Factortame III 판결(1996)에서 재판소는 국가책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국가가 고의로 행동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
- B위반이 충분히 중대하다면 국내 입법부의 행위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
- C국내 의회의 행위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
- D국내 입법부의 다른 행위가 아니라 지침의 전환 불이행에서만 발생한다
7.어려움
Kadi 판결(2008)이 중요한 이유는 EU 사법재판소가 무엇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가?
- A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항상 EU 기본권에 우선한다
- B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EU 조치도 EU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
- C개인은 결코 제재를 다툴 수 없다
- DEU는 외교정책에 권한이 없다
8.어려움
EU 시민권 판례(Zambrano)에 따르면 EU 시민인 자녀의 제3국 국적 부모가 거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?
- A자녀가 18세 이상일 때
- B부모가 거주를 신청하기 전에 자녀의 회원국에서 적어도 5년간 적법하게 살았을 때
- C거부하면 자녀가 연합 시민권의 본질적 권리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될 때
- D부모가 거주 수수료를 낼 때
정답표
- 1. A · 구속력이 없다
- 2. D · 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제안하고 유럽의회가 선출한다
- 3. B · 리스본 조약(2009)
- 4. B · 공권력 행사와 국가의 일반적 이익 보호를 수반하는 직위
- 5. A · 경쟁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것
- 6. B · 위반이 충분히 중대하다면 국내 입법부의 행위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
- 7. B ·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EU 조치도 EU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
- 8. C · 거부하면 자녀가 연합 시민권의 본질적 권리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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