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63조
- B제49조
- C제45조
- D제110조
2.쉬움
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기초를 이루는 두 조약은?
- A로마 조약과 파리 조약
- B솅겐 협정과 마스트리히트 조약
- C유럽연합조약과 EU기능조약
- DEU 기본권헌장과 유럽인권협약
3.쉬움
EU 기관이 채택하는 규칙, 지침, 결정을 무엇이라 하는가?
- A관습법
- B2차법
- C연성법
- D1차법
4.보통
환경정책은 어떤 유형의 EU 권한의 예인가?
- A공유 권한
- BEU 권한이 전혀 없다
- C배타적 권한
- D지원 권한
5.보통
일반입법절차에서 동등한 입법 역할을 가지는 기관은?
- A각국 의회와 집행위원회
- B유럽이사회와 중앙은행
- C유럽의회와 이사회
- D집행위원회와 사법재판소
6.보통
EU기능조약 제258조에 따른 의무위반 절차의 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?
- A이유를 붙인 의견, 공식 통지서, 그리고 일반법원 제소
- B공식 통지서, 이유를 붙인 의견, 사법재판소 제소
- C선결적 부탁, 공식 통지서, 벌금
- D재판소 제소, 이유를 붙인 의견, 공식 통지서
7.어려움
Mangold(2005)와 Kücükdeveci(2010) 판결에서 재판소가 개인이 민간 사용자에 대해 EU법을 원용할 수 있게 한 이유는?
- A고용상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 자체가 전환 기한 이후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졌기 때문에
- B연령차별 금지는 지침에서 구체화된 EU법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
- C집행위원회가 국내법을 무효화했기 때문에
- D사용자가 국가의 분신이었기 때문에
8.어려움
Defrenne v Sabena(제2) 판결에서 재판소는 남녀 동일임금 원칙(현재 EU기능조약 제157조)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수직적·수평적 직접효력을 모두 가진다
- B직접효력이 없다
- C공공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
- D적용되기 전에 지침이 필요하다
정답표
- 1. B · 제49조
- 2. C · 유럽연합조약과 EU기능조약
- 3. B · 2차법
- 4. A · 공유 권한
- 5. C · 유럽의회와 이사회
- 6. B · 공식 통지서, 이유를 붙인 의견, 사법재판소 제소
- 7. B · 연령차별 금지는 지침에서 구체화된 EU법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
- 8. A · 수직적·수평적 직접효력을 모두 가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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