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유럽중앙은행은 어디에 있는가?
- A브뤼셀
- B룩셈부르크
- C파리
- D프랑크푸르트암마인
2.쉬움
지침 2004/38에 따르면 EU 시민은 언제 체류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가?
- A1년간 고용된 후
- B3개월 거주한 후
- C5년간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후
- D10년간 거주한 후
3.쉬움
EU기능조약 제3조에 따른 EU의 배타적 권한은?
- A교육과 문화
- B보건의료 조직
- C관광
- D공동통상정책
4.보통
EU기능조약 제267조의 선결적 부탁 절차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?
- A개인이 룩셈부르크의 사법재판소에서 회원국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
- B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C유럽의회가 판사를 해임할 수 있다
- D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
5.보통
EU기능조약 제352조(유연성 조항)는 조약이 필요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EU가 행동할 수 있게 하지만,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B유럽의회의 단순과반수만
- C모든 회원국의 국민투표
- D이사회의 특별다수결과 유럽의회의 동의
6.보통
Dillenkofer 판결(1996)에서 재판소는 지침을 기한 내에 전혀 전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?
- A국가가 선거로 바빴다면 면책된다
- B결코 국가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
- C그 자체로 국가책임을 위한 충분히 중대한 위반이다
- D집행위원회가 먼저 이유를 붙인 의견으로 그 국가에 경고한 경우에만 중대하다
7.어려움
Säger v Dennemeyer 판결(1991)에서 재판소는 EU기능조약 제56조가 무엇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국적을 이유로 공공연히 차별하는 규칙만
- B제공자가 도착한 후에 채택된 규칙만
- C수령자를 보호하고 비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모든 국내 허가 요건
- D비차별적이더라도 다른 회원국 제공자의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제한
8.어려움
Factortame 사건에서 EU 사법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- B먼저 의회가 법률을 개정하기를 기다려야 한다
- C국내 의회가 EU법과 충돌하는 규칙을 직접 폐지할 때까지 국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
- D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
정답표
- 1. D · 프랑크푸르트암마인
- 2. C · 5년간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후
- 3. D · 공동통상정책
- 4. B · 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5. A · 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6. C · 그 자체로 국가책임을 위한 충분히 중대한 위반이다
- 7. D · 비차별적이더라도 다른 회원국 제공자의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제한
- 8. A · 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자세한 단계별 풀이: examproblems.com에서 이 주제를 연습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