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권한부여 원칙(EU조약 제5조 제2항)의 의미는?
- A회원국은 모든 국내법에 대해 EU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
- BEU는 회원국이 조약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동한다
- CEU는 조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는 모든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다
- DEU가 사용하지 않은 권한은 집행위원회로 넘어간다
2.쉬움
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규정한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101조
- B제34조
- C제45조
- D제157조
3.쉬움
리스본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은 통상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회원국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
- BEU 인구의 65% 이상을 대표하는 55% 이상의 회원국
- C유럽연합 인구의 최소 절반을 대표한다면 회원국의 단순과반수
- D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
4.보통
보충성 원칙에 따르면 EU가 배타적 권한 밖의 분야에서 행동해야 하는 경우는?
- A유럽의회와 이사회가 EU의 행동이 국내 행동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다고 합의할 때
- B모든 회원국이 요청할 때
- C목표를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때
- D집행위원회가 인기가 있다고 볼 때
5.보통
EU기능조약 제267조의 선결적 부탁 절차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?
- A유럽의회가 판사를 해임할 수 있다
- B개인이 룩셈부르크의 사법재판소에서 회원국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
- C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D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
6.보통
Internationale Handelsgesellschaft 판결(1970)에 따르면 공동체 조치의 효력은?
- A각국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합치 여부에 달려 있다
- B이를 의심하는 모든 국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
- C국민투표의 승인이 필요하다
- D국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
7.어려움
Melloni 판결에 따르면 회원국이 할 수 없는 것은?
- A언제든 EU보다 기본권을 더 보호하는 것
- B완전히 조화된 분야에서 EU법의 우위, 통일성, 실효성을 해치는 더 높은 국내 기본권 기준을 적용하는 것
- C사법재판소에 질문하는 것
- D유럽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
8.어려움
Aranyosi and Căldăraru 판결(2016)에서 재판소는 유럽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법당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유럽인권재판소에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
- B교도소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
- C그 사람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구금 조건의 실제 위험이 있으면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
- D일반적으로 불신하는 국가의 모든 영장을 거부할 수 있다
정답표
- 1. B · EU는 회원국이 조약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동한다
- 2. C · 제45조
- 3. B · EU 인구의 65% 이상을 대표하는 55% 이상의 회원국
- 4. C · 목표를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때
- 5. C · 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6. D · 국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
- 7. B · 완전히 조화된 분야에서 EU법의 우위, 통일성, 실효성을 해치는 더 높은 국내 기본권 기준을 적용하는 것
- 8. C · 그 사람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구금 조건의 실제 위험이 있으면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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