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107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?
- A다른 회원국 근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별
- B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
- C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D기업 간 가격을 고정하는 합의
2.쉬움
EU 역내시장의 네 가지 자유는?
- A표현, 종교, 집회, 언론의 자유
- B상품, 사람, 서비스, 자본의 자유 이동
- C무상 교육, 의료, 주거, 교통
- D자유무역, 자유선거, 자유언론, 자유로운 법원
3.쉬움
EU와 회원국 사이의 성실한 협력 원칙을 규정한 조약 조문은?
- AEU조약 제4조 제3항
- BEU조약 제50조
- CEU기능조약 제34조
- DEU기능조약 제267조
4.보통
EU기능조약 제45조 제4항의 "공공부문" 예외가 포함하는 것은?
- A국가에 고용된 간호사, 교사, 철도 근로자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모든 일자리
- B공적 자금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모든 일자리
- C정부 계약을 맺은 기업의 일자리
- D공권력 행사와 국가의 일반적 이익 보호를 수반하는 직위
5.보통
제101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고 면제되지 않은 합의는 EU기능조약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?
- A1년 이내에 재협상해야 한다
- B국가보조가 된다
- C유효하지만 소비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
- D자동으로 무효이다
6.보통
Francovich 판결(1991)이 확립한 것은?
- A지침은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진다
- B개인은 전환되지 않은 지침을 민간 사용자에 대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
- C회원국은 지침을 전환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
- D집행위원회는 국내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
7.어려움
Keck and Mithouard 판결(1993)에 따르면 "판매 방식"에 관한 국내 규칙이 EU기능조약 제34조의 범위 밖에 있는 경우는?
- A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- B지방 당국이 채택했을 때
- C수입 상품을 차별할 때
- D국내 영토의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상품의 구성, 표시 또는 포장에 관한 것일 때
8.어려움
Inuit Tapiriit Kanatami 판결(2013)에서 재판소는 EU기능조약 제263조 제4항의 "규제적 행위"를 무엇으로 해석했는가?
- A특정 개인에게 발해진 행위
- B입법적 행위가 아닌 일반적 적용성을 가진 행위
- C입법적이든 아니든 모든 규칙
- D집행위원회나 이사회가 채택한 모든 행위
정답표
- 1. C · 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2. B · 상품, 사람, 서비스, 자본의 자유 이동
- 3. A · EU조약 제4조 제3항
- 4. D · 공권력 행사와 국가의 일반적 이익 보호를 수반하는 직위
- 5. D · 자동으로 무효이다
- 6. C · 회원국은 지침을 전환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
- 7. A · 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- 8. B · 입법적 행위가 아닌 일반적 적용성을 가진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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