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EU 결정(decision)은?
- A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, 수범자를 지정한 경우 그 수범자를 구속한다
- B각 회원국이 달성할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
- C각국 의회의 승인 후에만 구속력이 있다
- D회원국이나 개인에게 기관의 의견을 밝히는 구속력 없는 성명이다
2.쉬움
EU기능조약 제107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?
- A기업 간 가격을 고정하는 합의
- B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C다른 회원국 근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별
- D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
3.쉬움
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는가?
- A사법재판소가 임명한다
- B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제안하고 유럽의회가 선출한다
- C퇴임하는 집행위원회가 선정한다
- DEU 시민이 별도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
4.보통
EU기능조약 제352조(유연성 조항)는 조약이 필요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EU가 행동할 수 있게 하지만,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B유럽의회의 단순과반수만
- C모든 회원국의 국민투표
- D이사회의 특별다수결과 유럽의회의 동의
5.보통
Commission v Ireland("Buy Irish", 1982) 사건에서 아일랜드 상품 홍보 캠페인이 제34조를 위반한 이유는?
- A거래자가 국내 상품을 선호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, 국가가 지원한 조치였기 때문에
- B국가의 관여 없이 민간 기업이 운영했기 때문에
- C다른 회원국 상품에 쿼터를 정했기 때문에
- D다른 회원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
6.보통
Levin 판결(1982)에서 재판소는 시간제 근로자의 일이 어떠하면 제45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는가?
- A주 30시간 이상일 때
- B사회급여 없이 생활할 만큼 보수가 충분할 때
- C실효적이고 진정한 것이며 순전히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이 아닐 때
- D주로 거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때
7.어려움
Factortame 사건에서 EU 사법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국내 의회가 EU법과 충돌하는 규칙을 직접 폐지할 때까지 국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
- B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
- C먼저 의회가 법률을 개정하기를 기다려야 한다
- D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8.어려움
간접효력 원칙(Von Colson, Marleasing)에 따라 국내 법원이 해야 하는 일은?
- A사인 간 분쟁에서 지침에 반하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
- B국내법을 가능한 한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
- C집행위원회의 승인 후에만 지침을 적용한다
- D모든 사건을 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
정답표
- 1. A ·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, 수범자를 지정한 경우 그 수범자를 구속한다
- 2. B · 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3. B · 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제안하고 유럽의회가 선출한다
- 4. A · 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5. A · 거래자가 국내 상품을 선호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, 국가가 지원한 조치였기 때문에
- 6. C · 실효적이고 진정한 것이며 순전히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이 아닐 때
- 7. D · 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- 8. B · 국내법을 가능한 한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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