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와 회원국 사이의 성실한 협력 원칙을 규정한 조약 조문은?
- AEU기능조약 제34조
- BEU조약 제4조 제3항
- CEU기능조약 제267조
- DEU조약 제50조
2.쉬움
EU 역내시장의 네 가지 자유는?
- A표현, 종교, 집회, 언론의 자유
- B자유무역, 자유선거, 자유언론, 자유로운 법원
- C무상 교육, 의료, 주거, 교통
- D상품, 사람, 서비스, 자본의 자유 이동
3.쉬움
유럽이사회의 구성원은?
- A각 회원국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
- B정책 분야별 회원국 장관들로, 윤번제 이사회 의장국이 의장을 맡는다
- C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D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판사
4.보통
회원국이 의무위반을 인정한 재판소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EU기능조약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?
- A그 국가를 EU에서 추방한다
- B그 국가에 일시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
- C충돌하는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한다
- D이사회에서 그 국가의 투표권을 정지한다
5.보통
지침이 일반적으로 갖지 않는 것은?
- A어떤 법적 효과도
- B국가에 대한 수직적 직접효력
- C전환 기한 후의 구속력
- D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6.보통
United Brands 판결(1978)에서 재판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?
- A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것
- B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C경쟁자들의 힘과 관계없이 역내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 40%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것
- D한 회원국에서 25%를 넘는 모든 시장점유율
7.어려움
CIA Security 판결(1996)에서 지침이 요구하는 대로 집행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은 벨기에 기술규칙은 어떻게 판단되었는가?
- A벨기에 국가에 대한 분쟁에서만 무효이다
- B사적 경쟁자 간의 분쟁에서도 적용할 수 없다
- C지침은 수평적 직접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하다
- D집행위원회가 의무위반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유효하다
8.어려움
Plaumann 사건(1963)에서 클레멘타인 수입업자가 독일에 발해진 집행위원회 결정을 다투었다. 재판소는 수범자가 아닌 자가 언제만 개별적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는가?
- A행위 전에 집행위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
- B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- C그 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입을 때
- D다른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영향받는 경제 부문에 속하고 그 행위가 규율하는 상업 활동을 영위할 때
정답표
- 1. B · EU조약 제4조 제3항
- 2. D · 상품, 사람, 서비스, 자본의 자유 이동
- 3. C ·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4. B · 그 국가에 일시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
- 5. D · 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- 6. B · 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7. B · 사적 경쟁자 간의 분쟁에서도 적용할 수 없다
- 8. B · 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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