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107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?
- A다른 회원국 근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별
- B기업 간 가격을 고정하는 합의
- C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
- D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2.쉬움
사법재판소 법무관(Advocate General)의 역할은?
- A법정에서 EU 기관을 대리하는 것
- B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대신하여 EU법을 위반한 회원국을 기소하는 것
- C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개인을 변호하는 것
- D재판소가 판결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이유를 붙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
3.쉬움
권한부여 원칙(EU조약 제5조 제2항)의 의미는?
- A회원국은 모든 국내법에 대해 EU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
- BEU는 회원국이 조약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동한다
- CEU는 조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는 모든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다
- DEU가 사용하지 않은 권한은 집행위원회로 넘어간다
4.보통
EU기능조약 제352조(유연성 조항)는 조약이 필요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EU가 행동할 수 있게 하지만,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B모든 회원국의 국민투표
- C유럽의회의 단순과반수만
- D이사회의 특별다수결과 유럽의회의 동의
5.보통
지침이 일반적으로 갖지 않는 것은?
- A어떤 법적 효과도
- B전환 기한 후의 구속력
- C국가에 대한 수직적 직접효력
- D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6.보통
United Brands 판결(1978)에서 재판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?
- A한 회원국에서 25%를 넘는 모든 시장점유율
- B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것
- C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D경쟁자들의 힘과 관계없이 역내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 40%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것
7.어려움
Keck and Mithouard 판결(1993)에 따르면 "판매 방식"에 관한 국내 규칙이 EU기능조약 제34조의 범위 밖에 있는 경우는?
- A수입 상품을 차별할 때
- B지방 당국이 채택했을 때
- C국내 영토의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상품의 구성, 표시 또는 포장에 관한 것일 때
- D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8.어려움
Faccini Dori 사건(1994)에서 한 소비자가 전환되지 않은 소비자 지침을 민간 기업에 대해 원용하려 했다. 재판소의 판단은?
- A그 기업은 국가의 분신이었다
- B소비자는 계약상 약자이므로 지침이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졌다
- C지침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녀는 이를 원용할 수 없었다
- D지침은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였다
정답표
- 1. D · 경쟁을 왜곡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보조
- 2. D · 재판소가 판결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이유를 붙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
- 3. B · EU는 회원국이 조약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동한다
- 4. A · 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5. D · 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- 6. C · 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7. D · 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
- 8. C · 지침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녀는 이를 원용할 수 없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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