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3조에 따른 EU의 배타적 권한은?
- A교육과 문화
- B공동통상정책
- C보건의료 조직
- D관광
2.쉬움
EU기능조약 제30조가 회원국 간에 금지하는 것은?
- A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- B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대한 쿼터
- C다른 회원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한 차별적 내국세
- D시장을 분할하는 기업 간 합의
3.쉬움
EU 기본권헌장이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?
- A로마 조약(1957)
- B브렉시트 협정(2020)
- C리스본 조약(2009)
- D마스트리히트 조약(1993)
4.보통
지침이 일반적으로 갖지 않는 것은?
- A전환 기한 후의 구속력
- B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- C어떤 법적 효과도
- D국가에 대한 수직적 직접효력
5.보통
United Brands 판결(1978)에서 재판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?
- A경쟁자들의 힘과 관계없이 역내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 40%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것
- B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것
- C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D한 회원국에서 25%를 넘는 모든 시장점유율
6.보통
EU기능조약 제267조의 선결적 부탁 절차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?
- A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
- B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C개인이 룩셈부르크의 사법재판소에서 회원국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
- D유럽의회가 판사를 해임할 수 있다
7.어려움
간접효력 원칙(Von Colson, Marleasing)에 따라 국내 법원이 해야 하는 일은?
- A모든 사건을 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
- B국내법을 가능한 한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
- C집행위원회의 승인 후에만 지침을 적용한다
- D사인 간 분쟁에서 지침에 반하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
8.어려움
Melloni 판결에 따르면 회원국이 할 수 없는 것은?
- A사법재판소에 질문하는 것
- B언제든 EU보다 기본권을 더 보호하는 것
- C완전히 조화된 분야에서 EU법의 우위, 통일성, 실효성을 해치는 더 높은 국내 기본권 기준을 적용하는 것
- D유럽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
정답표
- 1. B · 공동통상정책
- 2. A ·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- 3. C · 리스본 조약(2009)
- 4. B · 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- 5. C · 사업자가 실효적 경쟁을 방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력의 지위
- 6. B · 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7. B · 국내법을 가능한 한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
- 8. C · 완전히 조화된 분야에서 EU법의 우위, 통일성, 실효성을 해치는 더 높은 국내 기본권 기준을 적용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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