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어디에 있는가?
- A헤이그
- B브뤼셀
- C스트라스부르
- D룩셈부르크
2.쉬움
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EU 결정(decision)은?
- A회원국이나 개인에게 기관의 의견을 밝히는 구속력 없는 성명이다
- B각국 의회의 승인 후에만 구속력이 있다
- C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, 수범자를 지정한 경우 그 수범자를 구속한다
- D각 회원국이 달성할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
3.쉬움
EU기능조약 제2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은 누구인가?
- AEU에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
- B회원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
- CEU 영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
- DEU 회원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
4.보통
사업자 간 반경쟁적 합의를 금지하는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107조
- B제102조
- C제45조
- D제101조
5.보통
Internationale Handelsgesellschaft 판결(1970)에 따르면 공동체 조치의 효력은?
- A각국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합치 여부에 달려 있다
- B이를 의심하는 모든 국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
- C국민투표의 승인이 필요하다
- D국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
6.보통
한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고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. 국가보조 규칙에 따르면 그 국가는?
- A시행정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보조금 회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
- B스스로 보기에 보조금이 소액이었다면 적법하게 행동한 것이다
- C모든 경쟁자에게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
- D사후에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 보조금을 합법화해야 한다
7.어려움
Inter-Environnement Wallonie 판결(1997)에서 재판소는 지침의 전환 기간 중 회원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집행위원회에 기한의 무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
- B지침이 정한 결과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채택을 삼가야 한다
- C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지침의 목적에 직접 반하는 조치라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
- D이미 지침을 완전히 적용해야 한다
8.어려움
Grzelczyk 사건(2001)에서 벨기에에 있던 프랑스 학생이 최저생계수당을 거부당했다. 재판소의 판단은?
- A학생은 체류국에서 EU법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
- B근로자만 체류국에서 사회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
- C그 수당은 완전히 EU법의 범위 밖이었다
- D연합 시민권은 회원국 국민의 기본적 지위가 될 운명이므로 국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
정답표
- 1. D · 룩셈부르크
- 2. C ·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, 수범자를 지정한 경우 그 수범자를 구속한다
- 3. B · 회원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
- 4. D · 제101조
- 5. D · 국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
- 6. A · 시행정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보조금 회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
- 7. B · 지침이 정한 결과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채택을 삼가야 한다
- 8. D · 연합 시민권은 회원국 국민의 기본적 지위가 될 운명이므로 국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
자세한 단계별 풀이: examproblems.com에서 이 주제를 연습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