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유럽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민원은?
- AEU 시민이 저지른 범죄
- B민간 기업의 EU법 위반
- C회원국의 인권 침해
- DEU 기관과 기구의 부당행정
2.쉬움
EU기능조약 제3조에 따른 EU의 배타적 권한은?
- A공동통상정책
- B관광
- C보건의료 조직
- D교육과 문화
3.쉬움
개인과 기업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직접소송을 제1심으로 심리하는 EU 법원은?
- A사법재판소
- B감사원
- C유럽인권재판소
- D일반법원
4.보통
리스본 표결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의 저지소수는 최소 몇 개 회원국을 포함해야 하는가?
- A10개 회원국
- B4개 회원국
- C2개 회원국
- D회원국의 절반
5.보통
기본권헌장 제51조에 따르면 헌장은 언제 회원국을 구속하는가?
- A자국 헌법이 허용할 때만
- B순수한 국내 문제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
- CEU법을 이행할 때만
- D결코 구속하지 않으며 EU 기관만 구속한다
6.보통
EU기능조약 제258조에 따른 의무위반 절차의 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?
- A선결적 부탁, 공식 통지서, 벌금
- B재판소 제소, 이유를 붙인 의견, 공식 통지서
- C이유를 붙인 의견, 공식 통지서, 그리고 일반법원 제소
- D공식 통지서, 이유를 붙인 의견, 사법재판소 제소
7.어려움
Aranyosi and Căldăraru 판결(2016)에서 재판소는 유럽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법당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교도소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
- B그 사람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구금 조건의 실제 위험이 있으면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
- C일반적으로 불신하는 국가의 모든 영장을 거부할 수 있다
- D유럽인권재판소에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
8.어려움
Solange II 결정(1986)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제 독일 기본권을 기준으로 공동체법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했는가?
- A공동체가 독일 기준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실효적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한
- B독일이 유로를 도입할 때까지
- C유럽의회가 그 조치를 승인하지 않은 한
- D공동체법은 항상 최고이므로 어떤 경우에도
정답표
- 1. D · EU 기관과 기구의 부당행정
- 2. A · 공동통상정책
- 3. D · 일반법원
- 4. B · 4개 회원국
- 5. C · EU법을 이행할 때만
- 6. D · 공식 통지서, 이유를 붙인 의견, 사법재판소 제소
- 7. B · 그 사람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구금 조건의 실제 위험이 있으면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
- 8. A · 공동체가 독일 기준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실효적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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