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규정한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101조
- B제45조
- C제157조
- D제34조
2.쉬움
유럽의회 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는가?
- A각국 의회만 선출한다
- B회원국 시민이 직접 선출한다
- C각국 정부가 임명한다
- D집행위원회가 선발한다
3.쉬움
회원국의 EU 탈퇴를 허용하는 EU조약 조문은?
- A제7조
- B제48조
- C제267조
- D제50조
4.보통
Bosman 판결(1995)은 계약이 끝난 선수에 대한 축구 이적 규칙과 국적 쿼터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국가대표팀의 필요로 정당화되었다
- B스포츠는 경제활동이 아니므로 EU법의 범위 밖이었다
- C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위반했다
- D자유 이동이 아니라 경쟁법만 위반했다
5.보통
Van Gend en Loos 판결(1963)이 확립한 것은?
- A지침은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진다
- B회원국은 마음대로 EU를 탈퇴할 수 있다
- C조약 규정은 직접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내 법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
- D조약 규정은 회원국만 구속하며 국내 법원에서 개인에게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
6.보통
EU기능조약 제352조(유연성 조항)는 조약이 필요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EU가 행동할 수 있게 하지만,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모든 회원국의 국민투표
- B이사회의 특별다수결과 유럽의회의 동의
- C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D유럽의회의 단순과반수만
7.어려움
Åkerberg Fransson 사건(2013)에서 스웨덴 어부가 부가가치세 사기로 조세 제재와 형사절차를 받았다. 재판소가 헌장이 적용된다고 본 이유는?
- A헌장은 EU법과 관련이 있든 없든 회원국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
- B그 어부가 EU 기관 직원이었기 때문에
- C스웨덴이 헌장을 헌법에 편입했기 때문에
- D국내 조치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EU법과 EU의 재정적 이익의 범위에 속했기 때문에
8.어려움
Unión de Pequeños Agricultores(UPA, 2002)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Plaumann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법무관이 제안한 대로 국내 구제가 없는 경우에는 "상당한 불리한 효과"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
- B실효적 구제는 국내 제도와 조약 개정의 몫이므로 재판소가 완화할 수 없다
- C유럽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
- D결정이 아니라 규칙에만 적용된다
정답표
- 1. B · 제45조
- 2. B · 회원국 시민이 직접 선출한다
- 3. D · 제50조
- 4. C · 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위반했다
- 5. C · 조약 규정은 직접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내 법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
- 6. C · 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7. D · 국내 조치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EU법과 EU의 재정적 이익의 범위에 속했기 때문에
- 8. B · 실효적 구제는 국내 제도와 조약 개정의 몫이므로 재판소가 완화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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