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유럽중앙은행은 어디에 있는가?
- A룩셈부르크
- B브뤼셀
- C프랑크푸르트암마인
- D파리
2.쉬움
EU 입법에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은?
- A유럽연합 집행위원회
- B유럽의회
- C감사원
- DEU 이사회
3.쉬움
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어디에 있는가?
- A룩셈부르크
- B헤이그
- C브뤼셀
- D스트라스부르
4.보통
지침이 일반적으로 갖지 않는 것은?
- A어떤 법적 효과도
- B국가에 대한 수직적 직접효력
- C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- D전환 기한 후의 구속력
5.보통
기본권헌장 제51조에 따르면 헌장은 언제 회원국을 구속하는가?
- A결코 구속하지 않으며 EU 기관만 구속한다
- B자국 헌법이 허용할 때만
- C순수한 국내 문제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
- DEU법을 이행할 때만
6.보통
EU기능조약 제45조 제4항의 "공공부문" 예외가 포함하는 것은?
- A공적 자금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모든 일자리
- B공권력 행사와 국가의 일반적 이익 보호를 수반하는 직위
- C국가에 고용된 간호사, 교사, 철도 근로자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모든 일자리
- D정부 계약을 맺은 기업의 일자리
7.어려움
Factortame 사건에서 EU 사법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먼저 의회가 법률을 개정하기를 기다려야 한다
- B국내 의회가 EU법과 충돌하는 규칙을 직접 폐지할 때까지 국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
- C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
- D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8.어려움
Köbler 판결(2003)에서 사법재판소는 국가책임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가?
- A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제1심 국내 법원의 모든 해석상 오류
- B최종심 국내 법원의 명백한 EU법 위반
- C국내 입법부의 불이행만
- D사법재판소 자신의 결정
정답표
- 1. C · 프랑크푸르트암마인
- 2. D · EU 이사회
- 3. A · 룩셈부르크
- 4. C · 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- 5. D · EU법을 이행할 때만
- 6. B · 공권력 행사와 국가의 일반적 이익 보호를 수반하는 직위
- 7. D · 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- 8. B · 최종심 국내 법원의 명백한 EU법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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