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솅겐 지역이 주로 관련된 것은?
- A기업 간 경쟁에 관한 공통 규칙
- B단일통화로서 유로 사용
- C유럽의회 선거
- D역내 국경에서의 사람에 대한 검문 폐지
2.쉬움
EU기능조약 제2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은 누구인가?
- AEU에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
- BEU 회원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
- CEU 영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
- D회원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
3.쉬움
EU기능조약 제30조가 회원국 간에 금지하는 것은?
- A다른 회원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한 차별적 내국세
- B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대한 쿼터
- C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- D시장을 분할하는 기업 간 합의
4.보통
회원국이 의무위반을 인정한 재판소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EU기능조약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?
- A그 국가를 EU에서 추방한다
- B그 국가에 일시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
- C충돌하는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한다
- D이사회에서 그 국가의 투표권을 정지한다
5.보통
지침 2004/38에 따르면 EU 시민은 다른 회원국에 최대 3개월 동안 어떻게 거주할 수 있는가?
- A충분한 재원과 포괄적 질병보험을 증명한 경우에만
- B도착 시 경찰에 등록한 경우에만
- C유효한 신분증이나 여권만 있으면 다른 조건 없이
- D그 국가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은 경우에만
6.보통
Foto-Frost 판결(1987)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자유롭게 EU 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
- B스스로 EU 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고 그 문제를 부탁해야 한다
- C효력 문제를 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없다
- D사법재판소가 이미 무효로 선언한 EU 행위라도 적용해야 한다
7.어려움
EU기능조약 제263조에 따르면 사인인 신청인은 이행 조치가 필요 없는 규제적 행위가 어떠할 때 이를 다툴 수 있는가?
- A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을 때
- B국내 신문에 게재되었을 때
- C신청인에게 직접 관계될 때
- D어떤 식으로든 신청인의 관심사일 때
8.어려움
Plaumann 사건(1963)에서 클레멘타인 수입업자가 독일에 발해진 집행위원회 결정을 다투었다. 재판소는 수범자가 아닌 자가 언제만 개별적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는가?
- A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- B그 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입을 때
- C행위 전에 집행위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
- D다른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영향받는 경제 부문에 속하고 그 행위가 규율하는 상업 활동을 영위할 때
정답표
- 1. D · 역내 국경에서의 사람에 대한 검문 폐지
- 2. D · 회원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
- 3. C ·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과징금
- 4. B · 그 국가에 일시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
- 5. C · 유효한 신분증이나 여권만 있으면 다른 조건 없이
- 6. B · 스스로 EU 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고 그 문제를 부탁해야 한다
- 7. C · 신청인에게 직접 관계될 때
- 8. A · 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속성이나 사정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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