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EU기능조약 조문은?
- A제101조
- B제107조
- C제56조
- D제102조
2.쉬움
EU 기관이 채택하는 규칙, 지침, 결정을 무엇이라 하는가?
- A1차법
- B2차법
- C연성법
- D관습법
3.쉬움
솅겐 지역이 주로 관련된 것은?
- A기업 간 경쟁에 관한 공통 규칙
- B유럽의회 선거
- C단일통화로서 유로 사용
- D역내 국경에서의 사람에 대한 검문 폐지
4.보통
Dillenkofer 판결(1996)에서 재판소는 지침을 기한 내에 전혀 전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?
- A국가가 선거로 바빴다면 면책된다
- B그 자체로 국가책임을 위한 충분히 중대한 위반이다
- C집행위원회가 먼저 이유를 붙인 의견으로 그 국가에 경고한 경우에만 중대하다
- D결코 국가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
5.보통
지침 2004/38에 따르면 EU 시민은 다른 회원국에 최대 3개월 동안 어떻게 거주할 수 있는가?
- A도착 시 경찰에 등록한 경우에만
- B유효한 신분증이나 여권만 있으면 다른 조건 없이
- C그 국가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은 경우에만
- D충분한 재원과 포괄적 질병보험을 증명한 경우에만
6.보통
EU기능조약 제267조의 선결적 부탁 절차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?
- A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
- B개인이 룩셈부르크의 사법재판소에서 회원국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
- C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D유럽의회가 판사를 해임할 수 있다
7.어려움
EU 시민권 판례(Zambrano)에 따르면 EU 시민인 자녀의 제3국 국적 부모가 거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?
- A부모가 거주 수수료를 낼 때
- B부모가 거주를 신청하기 전에 자녀의 회원국에서 적어도 5년간 적법하게 살았을 때
- C자녀가 18세 이상일 때
- D거부하면 자녀가 연합 시민권의 본질적 권리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될 때
8.어려움
CILFIT 기준에 따르면 최종심 법원이 선결적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, 예컨대?
- A올바른 해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할 때(acte clair)
- B당사자들이 부탁하지 않기를 원할 때
- C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정부가 재판소에 부탁하지 말도록 공식 요청했을 때
- D정부에 긴급한 사건일 때
정답표
- 1. D · 제102조
- 2. B · 2차법
- 3. D · 역내 국경에서의 사람에 대한 검문 폐지
- 4. B · 그 자체로 국가책임을 위한 충분히 중대한 위반이다
- 5. B · 유효한 신분증이나 여권만 있으면 다른 조건 없이
- 6. C · 국내 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다
- 7. D · 거부하면 자녀가 연합 시민권의 본질적 권리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될 때
- 8. A · 올바른 해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할 때(acte clai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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