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유럽중앙은행은 어디에 있는가?
- A룩셈부르크
- B파리
- C프랑크푸르트암마인
- D브뤼셀
2.쉬움
리스본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은 통상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
- BEU 인구의 65% 이상을 대표하는 55% 이상의 회원국
- C유럽연합 인구의 최소 절반을 대표한다면 회원국의 단순과반수
- D회원국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
3.쉬움
EU 입법에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은?
- A감사원
- B유럽연합 집행위원회
- CEU 이사회
- D유럽의회
4.보통
지침이 일반적으로 갖지 않는 것은?
- A국가에 대한 수직적 직접효력
- B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- C전환 기한 후의 구속력
- D어떤 법적 효과도
5.보통
EU기능조약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합의는 여러 요건 중에서도 어떠할 때 제101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가?
- A집행위원회나 국내 경쟁당국에 사전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
- B기업들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50%를 넘을 때
- C5년 넘게 시행되었을 때
- D생산이나 유통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의 공정한 몫을 허용할 때
6.보통
EU기능조약 제352조(유연성 조항)는 조약이 필요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EU가 행동할 수 있게 하지만, 무엇을 요구하는가?
- A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B유럽의회의 단순과반수만
- C모든 회원국의 국민투표
- D이사회의 특별다수결과 유럽의회의 동의
7.어려움
EU 시민권 판례(Zambrano)에 따르면 EU 시민인 자녀의 제3국 국적 부모가 거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?
- A부모가 거주 수수료를 낼 때
- B부모가 거주를 신청하기 전에 자녀의 회원국에서 적어도 5년간 적법하게 살았을 때
- C자녀가 18세 이상일 때
- D거부하면 자녀가 연합 시민권의 본질적 권리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될 때
8.어려움
Wightman 판결(2018)에서 사법재판소는 EU조약 제50조에 따라 탈퇴 의사를 통지한 회원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다른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
- B어떤 경우에도 통지를 철회할 수 없다
- C탈퇴협정이 발효된 후에만 철회할 수 있다
- D탈퇴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명백하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통지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
정답표
- 1. C · 프랑크푸르트암마인
- 2. B · EU 인구의 65% 이상을 대표하는 55% 이상의 회원국
- 3. C · EU 이사회
- 4. B · 사인 간의 수평적 직접효력
- 5. D · 생산이나 유통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의 공정한 몫을 허용할 때
- 6. A · 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
- 7. D · 거부하면 자녀가 연합 시민권의 본질적 권리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될 때
- 8. D ·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명백하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통지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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