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쉬움
EU기능조약 제258조에 따른 회원국에 대한 의무위반 소송은 통상 누가 개시하는가?
- A유럽의회
- B유럽연합 집행위원회
- C개인 시민
- D국내 법원
2.쉬움
EU기능조약 제2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은 누구인가?
- AEU 회원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
- BEU 영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
- CEU에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
- D회원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
3.쉬움
유럽이사회의 구성원은?
- A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판사
- B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C각 회원국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
- D정책 분야별 회원국 장관들로, 윤번제 이사회 의장국이 의장을 맡는다
4.보통
Dassonville 공식에 따르면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조치란?
- A수입에 수치상 한도를 정하는 규칙만
- B다른 회원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한 모든 세금
- C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비해 수입 상품을 공공연히 차별하는 규칙만
- DEU 역내 무역을 직접적·간접적으로,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거래 규칙
5.보통
Francovich 판결(1991)이 확립한 것은?
- A집행위원회는 국내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
- B지침은 수평적 직접효력을 가진다
- C개인은 전환되지 않은 지침을 민간 사용자에 대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
- D회원국은 지침을 전환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
6.보통
보충성 의정서에 따르면 "옐로카드"는 이유를 붙인 의견이 최소 얼마를 대표할 때 발동되는가?
- A각국 의회에 배정된 표의 3분의 1
- B모든 각국 의회
- C유럽의회 의원 표의 단순과반수
- D두 회원국 정부
7.어려움
Unión de Pequeños Agricultores(UPA, 2002)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Plaumann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?
- A결정이 아니라 규칙에만 적용된다
- B실효적 구제는 국내 제도와 조약 개정의 몫이므로 재판소가 완화할 수 없다
- C법무관이 제안한 대로 국내 구제가 없는 경우에는 "상당한 불리한 효과"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
- D유럽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
8.어려움
Factortame 사건에서 EU 사법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가?
- A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
- B국내 의회가 EU법과 충돌하는 규칙을 직접 폐지할 때까지 국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
- C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- D먼저 의회가 법률을 개정하기를 기다려야 한다
정답표
- 1. B · 유럽연합 집행위원회
- 2. D · 회원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
- 3. B ·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, 유럽이사회 의장, 집행위원장
- 4. D · EU 역내 무역을 직접적·간접적으로,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거래 규칙
- 5. D · 회원국은 지침을 전환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
- 6. A · 각국 의회에 배정된 표의 3분의 1
- 7. B · 실효적 구제는 국내 제도와 조약 개정의 몫이므로 재판소가 완화할 수 없다
- 8. C · 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국내 규칙을 배제하고 가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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